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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도 소득에 따른 제한을 폐지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선천성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사업도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 가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은 이전까지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씩 지급되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늘었다.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도 셋째아 이상 지급에서 둘째아 이상 50만 원으로 변경됐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지원 제한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늘리는 등 올해 임신‧출산 지원정책이 크게 확대됐다"면서 “앞으로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과 신사업 발굴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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