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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공장 (부분)등록을 완료한 혁신산단 소재 중소기업이다. 임차 비용은 기업 1곳 당 근로자 4인 이내로 1인당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
근로자 조건의 경우 5년 미만(2019년 1월 1일 이후) 내국인 근로자이면서 전체 신청자 중 25%는 ‘12개월 미만’의 신규채용자여야 한다. 즉 근로자 4인의 기숙사 임차 비용을 신청할 시 신규 채용자가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은 물론 기업의 고용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차비 지원과 더불어 산단 통근버스 운행, 전시(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근로자가 자부심을 갖고 일하며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일자리 친화도시를 구현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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