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대덕구청장, 송촌동 아파트 재건축 가능…주민 총의(總意) 있으면
홍대인 | 기사입력 2024-06-01 21:09:24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6월 1일 대덕구 송촌동 동춘당역사공원에서 열린 ‘2024년 송촌동 주민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대전 대덕구 송촌 택지지구의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및 아파트 등을 주민들의 총의(總意)만 모아지면 추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충규 구청장은 6월 1일 대덕구 송촌동 동춘당역사공원에서 열린 ‘2024년 송촌동 주민총회’에 “송촌 택지지구를 대규모로 개발한 이후에 각종 개별법에 의해 묶여 있어서 선비마을 1단지부터 5단지와 주택들의 개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다"며 “만약에 주민들 총의(總意)가 있으면 송촌동의 아파트도 언제든지 재개발·재건축 추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동주택을 새로 재건축하는 데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주민들이 원하면 구청에서도 최대한 같이 힘을 모아서 사업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구청장은 “주민총회를 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부족한 점을 직접 민주주의로 채워가는 것"이라며 “송촌동의 주인인 주민들이 송촌동 의제들을 발굴해서 어떤 사업부터 어떻게 해결할지 사업의 우선순위도 정하고 예산도 배정하며 그것을 같이 해결하고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이 주민총회"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청에서 사업을 검토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는 의제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해서라도 반드시 주민들에게 사업의 성과를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해결해 드리는 것이 곧 구청장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노후계획도시 대상은 1980~90년대에 주택공급을 위해 대규모로 공공에서 개발한 이후 20년이 경과하고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대전시는 둔산, 송촌, 노은 택지지구가 단일지구에 해당되며 100만㎡ 이상 지역과 연접 또는 인접한 지역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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