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풍력법인 관련없다' vs 박승민 '있다’ 무죄공방 930일 패소..벌금미납 구치소 행보..
가세로 자본금 최하 100만원.. 최고 2000만원으로 설립된 5개 특수목적법인(SPC)과 13조 해상풍력 사업추진...현재 2개 SPC 사업 싱가폴, 독일 등 자본에게 양도된다.인수..
설소연 | 기사입력 2024-10-29 07:00:00

[타임뉴스=이남열 기자수첩]22.1. 월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 박승민 사무총장을 공법인(公法人) 태안군수 신분이 아닌 사법인(私法人) 가세로 개인 신분으로 탈피한 후 '공직선거법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재판에 회부된다. 이에 박 총장은 약930일간 무죄 주장으로 날선 법정공방을 벌였으나 24. 7. 대법원 패소가 확정되면서 종국된다.

이에 박 총장은 원심 판결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후 약3개월 상당 납부기한이 경료되자 일10만원씩 50일 간 환형(換刑 미납 벌과금 노역유치)처분을 신청하면서 서산구치소에 수감된다.

[2022.01.17. 고소인 가세로 군수의 차기 군수출마 예정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 범죄혐의에 적시된 문구와 사진=이 사건 피고인 제공=]

이날 박 총장은 이 사건 요지를 설명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8. 6. 22. 자본금 2,000만원으로 신설 설립된 SPC(특수목적법인)법인을 군수실로 유입한 범인이 있다' 면서 '9. 26. 가 군수는 사설 영리법인을 투자를 위해 주)한국남동발전과 군수실에서 만나 2조5천억 상당액의 투자보고회 받았다' 며 '2천만원 영세법인을 3조원대 중견기업으로 작업에 나선 범인이 이 사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조 상당 투자유치 보고회를 받은 자! 해상풍력 인허권자는 군수' 라며 '정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으나 이렇게 '간' 이 부은 사태는 최초"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비판한 시민에게 적반하장 양태를 드러낸 이 사건 고소혐의는 '(가세로)차기 군수 출마예정자로서 피고소인 박승민은 6개월 후 도래할 제8회 지방선거 후보예정자 낙선을 위해 명예훼손했다' 는 혐의로서 더욱이 군수직 완장을 떼어내고 사인 가세로 명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괴이한 사건'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가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혐의가 포착된 공직자를 모 시민이 고발하려고 폼을 잡자 당사자와 검경, 법원이 합동으로 '미래 6개월 남아 있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으로 대기 중인 군수 후보 예정자 가세로를 낙선시킬 요량으로 명예를 훼손했다' 는 '금권 청탁 카르텔로 인한 패소사건'으로 일축했다.

▶18.9.26.일 태안군수실: 주)한국남동발전사 주)태안풍력발전(대표 추병원, 자본금 2,000만원 2018.06.22.일 법인 설립)법인에 2조원(ESS별도)투자보고 받아낸 가세로..사법인 신분으로 탈피하고 '사설법인 설립과 관계없다?' 고소한 사인 가세로는 어떤 명분으로 2조5천억 투자보고를 받았나?

930일 간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박 총장은 ▷가세로 공권력 남용행위 비판이 미래 군수 출마 후보예정자 명예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공인으로서 부정행위한 가세로는 미래 사인 가세로 군수 출마 후보자로 유체이탈해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 형법상 적격에 해당하는가? ▷군수로서 농단행위를 비판한 시민을 차기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고소한 가세로처럼 사설법인을 자치단체장 집무실로 끌여들여 위법•불법•탈법 밀당 만행을 저지른 행위를 비판한 시민들 전수 사법부는 처벌할 것인가?

▷이 사건 공인 가세로는 풍력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자로서 군수실 앉아 2조5천억 투자보고를 받은 것이 공정한 공무집행인가? ▷군수로서 법인설립과 직•간접 관련이 없다는 가세로 주장에 따른다면 공법인이 어떤 권한으로 사설법인의 2조 원 상당하는 투자자 보고를 받았는가?

▷고소장에 의하면 주)태안풍력발전 법인은 가세로와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6만 군민의 공유건물인 군수실로 투자자 등을 끌어들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입증 근거에 의거 무죄를 공술했으나 '사법부 신뢰도 OECD 연속 꼴찌' 평가를 받고 있는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서술했다.(2019년 세계 경제협력기구 OECD 대한민국 사법부 평가보고서 참조)

이 재판을 끝까지 지켜본 모 시민은 '비현령 이현령(耳懸鈴鼻懸鈴) 사건으로 서프라이즈(surprise)한 처분' 으로 지적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고합95 재판부 판결문 참조)

▶ 1910~1945년 일제강점기 '악법도 법' 이라고 창작한 거짓말 달인 '오다카 도오모' 와 유사한 간계

1930년 일제강점기 오다카 도오모(1899~1956년)라는 일본인은 소크라테스의 (최후)변론을 빌려 '미고조옹' 이라는 서술지를 발표한다. 이때 '악법도 법' 이라는 거짓말을 악의적으로 창작했다. 당시 대중이나 오늘날 대중까지 거짓말로 밝혀진 이 프로파간다(선전•선동술)방식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

박 총장은 대법원 판례를 사례로 들었다. '공법인의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서 정상적으로 수행된다'(대법원 2014도15290 판결)라고 하였으나 이는 오다카 도오모의 낭설처럼 무가치한 판례' 라며 "군민의 비판이 군수 가세로의 (미래)차기 군수 출마후보 예정인의 명예와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주었다는 이 재판 역시 '악법도 법'이라는 유령같은 거짓말을 엮어낸 오다카 도오모와 동일하다'는 촌평을 냈다.

법률 전문가는 "국가를 대리한 자치단체장이 공무 중 부패한 범죄 관련 비판한 시민을 대상으로 고소에 나서고 정의를 주장하는 사법부는 벌금 500만원 상당의 유죄를 선고한 이 판결은 전국 226개 부정부패 자치단체장의 손을 들어 준 판례' 라며 '공법인으로서 부정부패를 자행한 자치단체장은 사인 신분으로 세탁해 비판에 나선 시민을 고소하면 된다는 지침서이며 판시문" 이라고 지적했다.

▶가세로 2018. 6. 자본금 2,000만원에 설립된 법인, 5개 법으로 늘어나 사업비 13조 늘려..공유수면 점사용 권한 틀어쥐고 투자유치 바람 선동..이 사건 전담한 재판부 226개 자치단체장 불법행위 합법으로 승인한 셈

2018년 6월 가세로 군정에 이르러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위한 5개 특수목적법인(SPC)이 발족된다. 취임 초 7월부터 시작된 풍력 사업은 현재 사업비 13조 상당으로 늘어났고 사업부지 면적은 70km² ⇒ 310km²(여의도 면적 2.9km²의 약106배)로 2018년 대비 4.5배 상당 확장됬다.(태안해안국립공원 지정고시 면적 370km² 대비 참조)

18년 사업초기 고소인 가세로 군수의 배금주의 속내를 알아챈 사람은 박승민 사무총장이다. 박 총장은 그해 6. 22. 설립된 주)태안해상풍력(대표 추병원 설립시 자본금 2,000만원) 법인 사무실을 방문했다.

예측한대로 2조5천억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 업체는 페이퍼컴퍼니였다.(공익법인의 경우 주민 수용성, 토지계약 등 마찰 투쟁이 예상되는 사업을 대리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즉 시민과의 대립 상충 등 특정 사안만 전담하고 성공보수를 받고 해산하는 용역업체)

▶주)태안풍력발전 추병원 대표 '사업개발비는 공기업(사례 서부발전 남동발전 등 공익법인)대기업' 조달! 혈세잖아..

그러던 중 22. 1. 3.일 현 박선의 의원은 50여 명의 각 선주회 및 어민 및 군정농단 피해 주민들을 결집해 '해상풍력 반대 및 군정농단 법령 위반, 먹통군수, 측근비위 등 5개 비리의혹 해소하라. 는 성명서를 발표한다.(22.1.3.브리핑룸 성명서 및 배포자료 참조)

현 박 의원의 성명발표 준비는 박 총장이 추진했다. 또 각 농단 사안별 주민 피해사실과 어민의 해상풍력 반대의견 등을 정리해 타임뉴스 특별기고문 보도기사로 송출한다. 주 내용은 '가세로 군정농단 규탄 원인과 문제점 근거에 의한 입증자료' 로 확인된다. 반면 가세로 군수와 법인 추 대표는 '해상풍력 법인 설립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박 총장 문구에 경기(驚氣)를 보였다.

주)태안풍력발전(대표 추병원)은 박 총장과 대화에서 '법인의 자본금은 중요하지 않으며 사업개발비는 공기업과 대기업이 조달한다' 는 내용과 '태안군수는 법인설립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가 군수의 입장을 옹호했다. 동 법인 추 대표 주장으로 보아 국비 혈세로 공익법인 투자를 유치해 사설법인 영리를 취하려는 혈세 카르텔 모임이라고 볼 수 있다.(22.1.05.문자기록 참조)

가 군수 역시 대필에 나선 박 총장을 표적으로 삼았다. 군수는 성명 발표 이후 관내 지역신문 2곳 모두 전면광고 게제에 나설 정도로 성급했다. 이어 14일 '박승민 거짓 주장' 대자보를 게제하며 마치 정당하다는 듯 선전•선동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당시 군수는 놀라울 정도로치를 떤 것으로 안다' 면서 '오히려 법인과 관계가 깊다' 고 꼬집었다.(2022.1.14. 태안신문, 태안미래신문 전면 광고 대자보 참조)

[가세로 군수의 군정농단 행위 성명서 대비 태안군 명의를 빌려 '박승민 거짓주장에 대하여' 라는 대자보 게제한 태안군]

▶가세로 '군수 직위' 유체이탈 '사인 가세로의 180일 후 차기 군수 출마를 방해할 의도를 품고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혐의죄' 박승민 고소, 930일 수사•재판•속행 경위

박 총장은 "당시 가 군수는 자신을 없애겠다는 의도를 품고 '군수 완장' 뗀 후 혐의를 찾아낸 것이 '미래 군수 출마후보 예정자인 가세로의 명예훼손을 손상시켰다'라는 죄목으로 고소했다' 며 '기네스북 등재감 고소장 접수는 졸렬함의 극치' 라고 치부했다.

수사에 착수한 사경은'①당선되기 전부터 계획하였다는 점 ②2조5000억원으로 과장한 점 등 2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 인정된다' 면서 불구속송치 했다. 이에 박 총장은 ①항의 경우 사경이 덧붙힌 과장된 허위사실 ②항은 피고소인이 제출한 입증기록조차 조사치 아니한 송치수사라며 추가 진술서를 검사에게 제줄하자 검찰은 사경의 송치이유 무시하고 피의자 재조사없이 재판에 회부한다.(2022-00180 태안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 참조)

검사 공소장에 따르면 ③2018.6. 태안군수 당선 이전부터 태안군 한국남동발전 두산중공업 등 공동사업인 점 ④가세로는 2018.6. 당선자 신분으로 위 사업의 계획 추진 법인설립에 관여하거나 단독으로 이를 추진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이로 보아 피고인은 2022.06.01.일 제8회 군수 후보로 출마할 가세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며 범죄혐의을 확정했다.(2022형제3902 공소장 참조)

1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며 벌금 500만원 판결헸고, 2심의 경우 '고소인 가세로가 법인 발족에 개입하지 않았다' 는 논지로 1심 판결 준용하였고 3심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 기각 처분으로 이 사건은 의혹만 농후한 채 종국된다. 이에 박 총장은 '고소인 가세로와 동 법인은 깊이 관여되었다는 증거와 공직자의 증언, 법정 증인 가세로 위증 등 강물처럼 넘치는 입증기록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했으나 끝내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면서 '신뢰도 꼴찌 사법부를 떠나 대법원 정문 앞 정의의 신 디케라도 철거해야 한다' 는 입장을 냈다.

▶ '사법인 가세로 고소장 or 검사 공소장 or 판결문 판시기록 일치 VS 피고인 증거기록, 공직자 증언, 하물며 가세로 증언까지 공소장 판결문은 일체 불일치.. 저들은 원팀.

[가세로 군수 해상풍력 추진 경위 알마인드 도표=박승민 사무총장 제공]

▷상단 출판 기념회:군수 왈(曰) '제가 입성하기 前 (해상 풍력)제안서가 있었다' 면서 "(제안서)심의 결과 '맞어 이거밖에 없다. 우리 태안에 풍력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며 '태양광은 면적을 차지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신재생에너지 중에 풍력이라는 선택지를 둘 수 밖에 없었다' 라는 이유와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자신이 심의했고 풍력 사업은 자신이 추진했다고 공언한다.(22.2.24. 가세로 출판기념회 300여 주민 면전에서 공언한 말말말 참조)

반면 ▷중단 법정증언: 2018년 장길수 팀장 증언에 따르면,'18.3. 제출된 (해상풍력)제안서는 캐비넷에 5년간 있었고 24. 3. 월 발견됬다' 며 '당시 검토하지 않았다' 라고 진술한다. 이로서 가세로 군수의 츨판기념회 '제안서 심의' 공언은 거짓말, 법정 증언은 위증으로 밝혀졌다.(23.8.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합의부 장길수 법정 증언 녹취기록 3/8쪽 참조)

또 같은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된 고소인 가세로에게 해상풍력추진 경위를 신문하자 증인은 '해상풍력 제안서를 정독하지 못해 (공무원)직원들이 건의한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며 '2조5천억 사업은 직원 추천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라고 진술했다.(2022.11.16.같은 법정 가세로 증언 녹취기록 14/17쪽 참조)

반면 2018. 10. 기획감사실에 근무한 공직자는 '18. 10. 월 경 가세로 군수가 직접 MOU체결을 지시할 때까지 (풍력사업은)알지 못했다'는 기억을 선명하게 구술했다. 법정 증언에 나선 경제진흥과 팀장조차 '2018.9. 태안풍력발전 사업계획서 받지 못했다. 내용 알지 못한다. 10월 제주도 방문시 풍력 계측기 설치 관련 사실을 알게 됬다' 는 진술이다.(장길수 과장 법정증언 8/8쪽 참조) 각각의 법정진술 및 담당자 구술문 등을 참조하더라도 '가세로 군수는 밀실을 통해 해생풍력 사업 검토, 투자유치 등을 단독으로 모의한 후 10. 26. 해상풍력 MOU 양해각서 체결을 주문한 사실'이 입증된다.

▷하단 가세로 지인 정황 설명: (가세로 군수의)모 지인에 따르면'(18.06.25.)아침에 (청와대 누구?)만나고 들어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잘.. 내가 알게 뭐야' 라며 도움을 요청한 듯이 언급하며 '(가세로 군수는)해상풍력 추진하는 대신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딜(deal)을 하고 왔다' 며 '거래가 있었다' 는 당시 정황을 상세히 설명했다.(2018.06.25. 가세로 당선자는 청와대 방문 후 모 씨와 통화한 내용 구술 참조)

▶위 정황증거가 명백하다면 검사측 공소장과 일치하는 재판부 판결문에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혐의 허위로 진단

2018년 태안군 경제진흥과 장 과장의 법정진술은 '(가세로 군수가 증언한) (해상풍력)제안서는 5년간 캐비넷에 있었으며 24. 2. 발견됬다' 고 증언한다. 반면 가세로 군수의 법정증언은 '2018. 7~9. 월 제안서를 심의했으나 정독을 못해 직원들이 건의한대로 2조5천억 사업을 추진' 했다는 진술이다. 이들 2명 중 한 명은 위증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으로 사익이 없는 장 과장이 위증할 리 만무하지 않겠는가?' 라며 군수를 의심했다.

더욱이 '청와대와 거래했다' 는 군수 가세로의 모 지인 대화 정황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검사가 기재한 공소장 '가세로는 2018.6. 당선자 신분으로 위 사업의 계획 추진 법인설립에 관여하거나 단독으로 이를 추진한 사실이 없다' 며 박 총장의 범죄혐의를 적시한 내용은 허위공소장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 사건 판결은 24. 7. 월 종국됬다. 대전지방검찰청은 10. 28.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 에 따라 500만원 벌금추징을 통고한다. 박 총장은 미납벌금 집행 통보에 순응키로 한 후 이날 16시 검찰청에 출두했다. 이를 환형(換刑 미납 벌과금 노역유치)처분이라고 한다.

▶ ‘관광수산 일꾼 가세로’를 꿈꾼 박 총장.. 밀실 해상풍력 추진한 가세로 금도 넘어선 악연.

가세로 군수와 박 총장 인연은 매우 깊은 관계다. 이 사실은 군정에 관심있는 단체장과 정치인이라면 모두 알고 있다.

한때 박총장은 가 군수 무소속 행보 당시 절대적 지원군 겸 동지였다. 때로는 태안군수 후보 가세로의 기고문 탈고 내지 수정 보완해 관내 지역신문에 송고하는 중요한 역할도 수행했다.(지역신문 보도자료 참조)

또 가세로 박사가 정도를 벗어나면 통절한 비판으로 평정심을 되찾도록 조언한 문자도 상당했다. 당시 가세로 박사 역시 '되돌아 자성한다' 는 답변도 눈에 띈다. 박 총장은 근거있는 비판을 고소인 가세로에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2016년 모 국회의원 출마시 비판에 나선 박 총장 문자에 대한 가세로 박사 답변 참조)

또 2016년 당선된 모 의원 등 고발결심 당시에도 가 박사와 상의한 흔적이 있다. 당시 가 박사는 ‘신중히 고민해서 결정하라' 고 조언한 흔적도 보인다.

특히 2018. 7. 9. 갓 입성한 가세로 군수에게 ‘권력없는 시민의 1인 상소장 5쪽’을 전달했다. 상소장에는 ‘군수님은 내 방도 아닌(새누리당) 타인의 방(새천년민주당) 문턱에 걸터앉아 있는 모양새' 라며 '절도있는 행보와 군정 및 민정을 별건으로 구분해 군정은 친화력이 넘치는 공직자를 곁에 두고 민정에는 군정출입이 차단된 방첩단을 두어야 한다‘ 면서 ’특히 지난 9년간 군수직을 위해 함께 했던 동지들은 절대로 군정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는 절절한 호소도 담겨있다.

[박승민칼럼]가세로 태안군수, 군정입성 후 진언(청원서), 태안군 선출직 누구라도 유념해야https://m.timenews.co.kr/1401862(2021.05.21.자 타임뉴스 기고 참조)

그의 기록에는 ’가세로 박사의 군정 입성 의지를 실현시키려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관광수산 일꾼 가세로 프로젝트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 당시 '가세로(박사)' 이름을 포털사이트 창에 입력할 시 야구선수로 활동하는 '가세로' 선수가 포스팅된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가 계획한 ‘관광 일꾼 가세로’ 프로젝트는 백석예술대 관광학부 교수를 포함됐다. 신두리 최종식 번영회장도 참석했다. 세부 카테고리는 "출발지 태안이며 프로젝트 명은 '전국해안 관광투어'로 시작해 최종 종착지는 18. 2. 평창올림픽에서 종료된다는 계획으로 확인됐다.(당시 선박 탑승 사진 참조)

나아가 박 총장 기록에는 '징기스칸의 책사 야율초제와 춘추 와신상담의 주인공 구천의 책사 범려를 존경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가세로 박사의 끈질긴 인내심에 찬사를 보내며 ‘태안군 관광•수산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겠다‘ 는 박 총장의 담담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2018.06.25.일 가세로 당선자 청와대 행보 '해상풍력 딜' 로 상경 정황 입수.. 3심 추가 증거제출 받지 않아 아쉬움.. 사인 가세로 참소(讒訴 남을 헐띁고 죄가 있는 것처럼 무고)혐의를 밝히지 못한 것은 恨으로 남겨..

박 총장은 대전지방법원 항소재판을 마친 후 대법원 상고심 직전 가세로 군수가 추진한 해상풍력 사업은 ’청와대 딜' 이라는 군수와 가까운 모 지인의 대화 정황을 우연히 입수했다.(24.3.12일 자) 반면 대법원은 '1심, 2심 재판 심리 증거 외 제출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매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환형을 마친 50일 후 제3의 방법으로 무죄를 밝히겠다'는 의지를 내비친다.

나아가 그는 ’결국 재판이라는 것이 드러난 사실 뒤에 숨겨진 실체를 밝히는 과정인데 억울한 피고인의 무고 혐의를 어용판사와 배금주의 재판관 등이 규명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며 '3심이라도 추가증거 입수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시급하다' 는 주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총장은 "비운의 소설가 '버나드 쇼' 를 빗대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 라는 비문은 ''오늘 지금' 에서 '내일 지금' 기투해야 하는 의미를 담았다. 또 '신(神)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4000여 종의 포유류 중 우리 인간에게 언어와 도구의 사용을 허락했다' 면서 "이 소재를 자신의 유용성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곧 부메랑(화근)을 맞을 것' 이라며 '이번 50일간의 여정은 이 소재를 사용해야 할 유일한 지금이 아니겠는가!" 라는 모호한 말을 남긴 후 슬그머니 사라졌다.

[이 기사문의 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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