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지정…성평등·역량·안전 강화
2018년 이후 재지정, ‘나주형 365일 시간제 보육’ 등 정책 우수 평가
오현미 | 기사입력 2024-11-21 18:50:02

▲나주시청 전경.(사진제공=나주시)
[나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며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안전을 구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정책 추진 의지, 기반 조성을 갖춘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실적을 심사해 최종 지정한다.

5대 목표는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경제·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이다.

나주시는 지난 2018년 여성친화도시로 최초 지정된 바 있다. 이어 올해 9월 그동안 추진해 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종합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성과를 이뤄냈다.

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있어 ▲나주형 여성친화기업 지원 ▲여성 1인 가구·점포 안심 장비 지원 ▲나주형 365일 시간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 등 관련 정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중 365일 시간제 보육은 맞벌이, 주말·야간 근무, 응급 진료 및 입원 등 부모의 긴급한 사정으로 직면한 자녀 보육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 사업이다.

긴급히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게 연중무휴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육 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23년 1호점인 빛가람동 킨더브레인어린이집 시작으로 올해 들어 남평읍, 송월동에 시간제 보육실 2~3호점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3년 전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은 것에 이어 2024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에 선정돼 오는 26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2월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 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확장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도시, 여성 일자리, 자녀 돌봄을 보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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