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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부 금액은 개인 연간 500만 원까지이며,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국 농협 영업점 방문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고흥군은 답례품으로 고흥한우, 쌀, 유자, 제철 수산물 등 400여 종의 농수축산품을 선택 구매할 수 있는 고흥몰 이용권과 주택화재 안전 꾸러미, 고흥사랑상품권, 분청사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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