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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자격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의 시민으로, 본인이 직접 점포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자이며, 1세대당 점포 1개소만 신청 가능하다. 점포 사용 허가 기간은 5년이다.
시는 점포 사용자가 입점하기 전, 쌍봉시장의 노후 점포 정비계획에 따라 12월 말까지 개별 점포 및 주변 환경을 재정비해 깨끗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입점 희망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시청 경제일자리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설시장 특성상 일반 상가보다 임대료가 저렴해 고물가 시대에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며, “입점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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