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1인 시위자 탄핵 '성명서 발표' 위기 모면 苦肉策.. 비판 쇄도..
태안군 1인 시위에 대한 비상계엄선포...
이남열 | 기사입력 2024-12-17 12:19:15
[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12.11일 청사방호 총괄 책임자인 이주영 부군수 대리로 행정지원과 박준서 과장은 청사내 불법 민원 시위 등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근거없는 비방은 불법행위로 지목한 후 대대적인 언론보도와 태안TV 방송을 병행했다.
[24.12.11. 태안군 행정과 방호계획에 의거 청사내 1인 시위 엄정대응 설명서 발표]

이를 바라본 군민들은 ‘썩을대로 썩은 태안군이 이제 억울한 신문고를 울리는 군민까지 불법으로 지목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면서 ‘가 군수의 홍위병으로 지목되는 자청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감사회피 부정행위 은폐, 사실처럼 되뇌이는 거짓말을 개선하라는 의식있는 군민의 민원까지 공권력을 동원한 남용행위를 일삼겠다는 성명서로 읽혀진다’ 고 지적했다.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제정했으며, 집시법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금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제정된 법조문을 무시된 성명서로 이해된다는 법조인은 판단했다.

헌재는 집회시위의 등의 의미는 시간과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하루 중 언제 개최할지 등 시간 선택에 대한 자유와 어느 장소에서 개최할지 등 장소 선택에 대한 자유를 내포한다.(헌법재판소 2005.11.24. 2004헌마17)

나아가 헌재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뿐‘ 으로 해석했다.(헌법재판소 93헌마120)

일각에서는 ’폭럭적인 집회 시위 진압대장 출신인 가세로 군수는 평화적인 시위조차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무시하고 마치 계엄군처럼 비폭력 1인 시위자들을 탄압하겠다는 성명서 발표를 방치하는 것은 역설로 기본권의 수범자인양 위선적 양태를 부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는 촌평을 냈다.

행정지원과장 성명서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사내 1인 시위자 차량을 동원해 청사부지를 무단점거한 채 비방 방송 행위.

2.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태안군 청사를 집회 시위구역 청청지역으로 정하고 1인 시위 금지

3.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하고 이로인한 재산상 피해와 민 형사상 불이익을 감수. 라는 군민 시위 엄정대응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4.12.16. 1인 시위자 3인 태안군수 면담을 요청하자 거부하여 발생된 경찰 출동 장면]

전국 최초의 자치법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방호계획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초월하는 초법적 권능적 행사에 나선다는 태안군 비상계엄령으로 지목된다.

남면의 한 주민은 박 과장의 성명서를 바라보며 ’태안군이 발표한 성명서의 경우 동일한 법률에 의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을 기망하여 당선된 군수가 딴나라 법률을 적용한 대표적인 내로남불 권한행사‘ 이며 '공무원의 부정행위는 옹호하고 군민은 노예취급하겠다는 성명서' 라고 비판했다.

부군수 내지 박 과장은 현실인식조차 못하는 관료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이들이 대한민국 공우원인지 의심스럽다는 진단도 나왔다.

한편 공무원이라는 관료 행사에 나선 이들은 현재 1인 시위자들의 애환과 고통을 단1회도 경청해 본적이 없다는 시위자 원성은 이날 성명서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군의 문제의식 및 개선인식없이 군수의 눈치만 보는 성급한 권한남용과 인사가 만사라는 명구조차 묵살하는 막가는 행정'으로 진단했다.

나아가 군민의 애로점은 안중에 없다는 무의식도 내포했다.

또 일부 군민은 '군수와 이들 고위직 공무원들은 군민의 공유 공간인 군 청사를 마치 자신들의 점유한 것처럼 무분별적인 착시현상' 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과장은 성명서를 통해 1인 시위자의 개선안 제시 표현물을 ’비방‘ 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지각있는 군민들은 ’비판과 비평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한 문해력 상실증세가 뚜렷하다' 고 비난했다. 박 과장이 언급한 '비방(誹謗)' 이란 무근거로 상대를 헐띁는 것을 말한다.

시위자들은 '행정과 박 과장의 청사내 불법행위 중지 및 자진퇴거 공문서에 수신 대상자를 이남열, 최철식, 김낙효 등 3인의 입장 표현이 각각 다른 사안임에도 이들 3인의 시위자를 싸잡아 불법 시위 대상자로 몰아간 것에 매우 저급한 공문서 남용' 으로 지적했다.

이들 시위자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이남열씨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인 친형 이덕열 군과 함께 태안읍 삭선리 지역에 신축된 38억 상당의 건설기계주기장 공사 중 농아인 친형의 인권침해 및 재산권 침해를 강행하면서 문제가 발생되자 거짓말 구두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태안군수는 이를 해결하라. 는 호소이며 최철식씨의 경우 소원면 소근진 내 축제식 양식장 관련 신규 어업면허 승인함에 있어 발생된 특혜 시비를 민원으로 제기하면서 6개월째 시위 중에 있다.(태안군 정보공개 문서에 따르면 최초 어업면허 변경 승인 허가로 확인됨)

또 원북면 이곡1리 김낙효씨는 2015년 제정된 송주법(약칭)에 의거한 정부 보상 지원금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마을 주민에게 지원된 보조금 횡령 의혹 사건에 대해 21.2월 태안군에 종합 감사를 의뢰했으나 이를 회피한 관계로 22.03.06. 경 마을주민 2명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횡액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시위에 나섰다. 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들 시위자들의 주장은 왜 군수가 면담을 회피하며 문제의 해결을 회피하는 것인가? 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박 과장은 청사내 방호계획에 의거해 엄중대응을 발표한 것으로 미루어 태안군은 군민의 안위는 무관심한채 책임만을 피해보고자 짜낸 고육책이 헌법을 위반하며 제 안위에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닌가? 라는 군민의 원성이 왕왕댄다.(태안군 군민 탄핵 성명 발표 고육책 2보 이어집니다.)

[이 기사문의 및 태안군수 면담거절 피해군민 제보받습니다.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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