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무기한 처벌 추진에…법무부·대법 사실상 반대
민주 특례법안…법원행정처 "개념 불명확"·법무부 "억울한 고발 노출 우려"
안영한 | 기사입력 2024-12-24 09:09:3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대 기자회견
[안동타임뉴스] 안영한기자 =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을 반인권적 범죄로 간주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대해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해 법무부는 '신중 검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추가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특례법의 뼈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박홍근·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검사·경찰·수사관 등이 사건을 조작할 목적 등으로 증거를 위조·은폐하거나, 위력을 통해 특정한 증언을 강요하는 행위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했다.

이 밖에 인신구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 지휘관 등이 가혹행위로 타인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는 행위 등도 포함됐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 가운데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 증언 강요를 규정한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에 관한 직무, '사건을 조작할 목적'이라는 개념 등이 불명확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게 범죄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도 같은 취지로 "명확성 원칙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소시효 배제 조항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묵묵히 민생수사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 검찰수사관,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병행하는 교도관들이 사망 시까지 억울한 고소·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도 "기존에 공소시효를 배제한 중대범죄와의 비교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 불법체포, 위증 등의 범죄를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로 보아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소시효는 국가형벌권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다. 범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데도 당사자가 평생 불안감에 떨어야 하는 경우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다.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는 집단살해죄, 전쟁 범죄,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등 범죄, 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 소수에 그친다.

민주당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시효를 배제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불기소 등에 의한 인권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일선 수사 공무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건에서 '부당 회유' 의혹을 주장하며 수사 검사를 탄핵하려 시도한 것의 연장선이라는 시각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정치적이지 않은 사건에서도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왜곡을 주장하는 이들은 많다"며 "일선 검사,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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