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출범…본회의서 국조계획서 처리 방침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도 본회의 상정될 듯
김정욱 | 기사입력 2024-12-31 09:39:17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송타임뉴스] 김정욱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1일 출범한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 명명된 국조특위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국조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여야는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여야 간사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에서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여한다.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을 포함해 법안 31건도 함께 상정될 전망이다.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이를 조작·은폐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재건축 등을 촉진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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