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국가보훈부는 지난 5월 그간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활용성이 낮던 국가보훈등록증의 활용성을 확대하여 많은 보훈대상자들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금융결제원 및 8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가보훈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금융거래 시 국가보훈등록증이 법정 신분증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사무에 활용되는 등 앞으로 보훈대상자 편의 증진을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이 다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경찰 및 소방관의 국립호국원 안장 범위를 기존의 전사‧순직하거나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경우에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우로 확대하였으며,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모두의 보훈 드림’을 추진하였다. ‘모두의 보훈 드림’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한 기부 프로젝트로,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점, 기부금품을 관리하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 등이 개선되었다.
국가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역시 잊지 않았다. 2025년 1월부터는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기준 연령이 기존 35세에서 39세로 완화되어 32,800여명의 보훈대상자 자녀들이 추가적으로 취업지원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규제란 올바른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규제라는 수단에 사로잡혀 정책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제도 등을 개선하여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이 예우받고 국민은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모두의 보훈을 실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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