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타임뉴스 이승근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5년도 농기계 보조사업 신청을 1월 1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도 보조사업은 9개 농기계 보조사업을 통합 공고하여 농업인들이 신청서 한 장으로 여러 농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신청 자격, 지원 조건, 심사 기준을 통일해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올해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소형농기계(1,000만 원 이하)에 대한 지원한도가 기존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지원 비율은 50%로 유지된다.
소형저온저장고(3평짜리) 지원사업은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통합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과수생력화 및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사업에서는 승용 SS기와 전동무인방제기의 지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신청된 보조사업은 2월 중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추진한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통합접수를 도입했다”며, “모든 농업 보조사업이 공평하고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행정서비스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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