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1조 표현의 자유 탄압 가처분 소송 패소한 원고 가세로" 300여 공직 알고 있나!
태안군수 가세로 23.05.31.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의 표현의 자유 답보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결정문 선정자 노조측 공무원 348명에게 은폐 의혹 파장 상당할 듯..
이남열 | 기사입력 2025-01-04 15:28:34

[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태안 가세로 군수는 지난해 연말부터 청사방호계획을 강행하며 민원호소인 3인과 대치하기 이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재판부로부터『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 다만 청사내 1인 시위자의 금지행위로 “1. 장송곡 재생 2. 영정사진 및 송장 모형물 설치 3. 시위차량 청사 순회 금지" 등 법원의 결정문을 전달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2024.12. 30. 부터 청사방호계획 따라 동원된 노조측 300여명 상당의 공무원들이 '적법하지 아니한 직무집행에 동원된 것' 이 아니냐! 는 비난이 쇄도한다.

[24.12.30일 태안군 방호계획에 따라 청사 밖에 있는 차량까지 강제견인 퇴출하고자 하는 태안군 공무원과 이를 방어코저 하는 민원호소인들 장면]

더욱이 가 군수는 22.12. 8. 경 위 가처분 신청의 법률 대리인 선임비 440만원 상당을 결제한 후 익년도 5월 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결정문을 수취한 사실이 정보공개요청에 의해 드러나면서 가세로 군수의 24.12.30. 방호계획에 따른 청사내 1인 시위자 퇴거 및 퇴출 무력사용 강경조치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불복하거나 내지 은폐 또는 배제한채 행정권을 남용하는 초법적 권능 행사에 나선 것으로 전문가는 진단했다.

또 가 군수가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재판에서 일부 패소한 결정문을 이번 청사방호계획 총괄 책임자인 이주영 부군수와 위력 강제 경경 행사를 전담한 행정과 박준서 과장과 이승엽 팀장 등이 판시문 결과를 알고 완력행사에 나섰는지도 관건으로 지적된다. 또 원고 가세로 군수의 법원 결정문을 전달 받고 법리검토에 나선 이후 방호계획을 수립했는지도 의문이다. 청사방호계획은 법원 판단 및 법제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이번 무력 및 완력 행사에 나섰는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지적됐다. 따라서 법조관계인은 '이번 민원호소인 3인과의 민•형사 소송 처분 결과에 중요한 판단으로 작용될 것' 이라는 분석을 냈다.

[2023. 5.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채권자 장문준 등 348명 VS 채무자 이남열 VS 채권자 348명 선정자인 원고 가세로 군수 결정문 '주문' 판시문]

연일 군청 정문에서 공무원과 주민간의 충돌장면을 목격한 군민들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여 신문고를 울리는 주민들을 청사 밖으로 내쫓는 태안군수 작태를 6만 군민 누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며 혀를 찼다. 나아가 이들 주민들은 김미숙 위원장의 성명 내용 중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나 청사내 평온한 환경을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는 문장을 인용하며 '아는 것이 없으니 모순을 반복하고 무지하니 용감한 것 아니겠는가? 라며 23.05.월 노조측 재판부 판결 결과에 불복한 노조 위원장이 무슨 모양새가 서겠습니까! 라고 꼬집었다.

[2022카합5109 원고 태안군수 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부탁한 1급 농아인 이덕열 군 형제 차량]

한편 31일 방호계획에 따라 청사내 시위자 퇴출 성명서를 발표한 김미숙 現 노조위원장과 前 장문준 위원장등 348명의 공무원 등이 가세로 군수에게 위임받은 채권자로서 선정자 목록에 등재된 사실이 법원 결정문을 통해 확인됐다. 따라서 23년 방해금지가처분 채권자 선정 목록에 포함된 공무원이 이번 방호계획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추후 전개될 민형사 소송에서 원고측 채권자가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만일 가세로 군수가 23.05.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법원 결정문을 위력 사용에 동원된 348명의 공무원에게 은폐한 후 민원해소를 호소하는 시위자를 청사에서 내쫓고자 계획했다고 한다면 도덕적인 지탄은 물론이거니와 방호계획의 공무집행 관련적법성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이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기사 문의 및 태안군 민*형사상 소송관련 피해군민 제보받습니다. 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

[2022.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방해금지가처분 원고 가세록 군수가 채권자로 선정한 '결정문 장문준 등 348명 선정자 목록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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