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혐의 "내란죄"빼고.. 태안군수 "표현의 자유 답보한 판결문"빼고..초록은 동색..
헌법에 항명하고 2023.05.월 법원 판결문 패소에 불복한 태안군.. 민원호소인 약자에게 위세 부리며 세력 동원해 위력 사용 1인시위자 강경진압 공무원들..
이남열 | 기사입력 2025-01-07 14:49:44

[타임뉴스=이남열 Review]헌법 제21조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일체의 기본권이 탄압받으면서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있다. 태안군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박해 즉 전체주의 발생이 재현되고 있다.

尹 대통령 비상계엄 당시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를 38번이나 적시했다. 이날 204명의 여야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되면서 현재 헌법재판소 판단이 남았다. 반면 거대 야당은 30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탄핵소추안 중 ‘내란죄’ 를 삭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20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내란죄’ 가 있어 동의한 것이지 애초 내란죄가 없었다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의 SNS를 통해 비판에 나서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태안군수의 청사방호계획과 유사한 사례로 지목된다. 태안군수는 2022.11.월 청사내 1인 시위자를 채무자로 정하고 ‘청사 대지경계선 50m밖으로 퇴거조치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공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2025.01.07. 헌법 및 법원 결정문에 의거 답보된 표현의 자유 강제 제압하는 태안군청 공무원들 =사진 민원호소인 제공=]]

▶ 채권자 태안군수 및 태안군 공무원 344명 선정자 사건명 2022카합5109 방해금지가처분 패소

약 5개월간 심리에 나선 재판부는 주문 제1항 『채무자는 별지 2 기재 건물 및 그 건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의 장소에서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단서를 달아 채무자는 주문 1항을 준수하라고 명령했다.

주문 1항『가. 장송곡 재생 나. 어머니 영정사진과 장례식용 조형물, 근조화를 설치하는 행위 다. 청사 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차업무를 방해하거나 장기간 밤샘 주차하여 주차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라. 청사 주차장을 순회하여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마. 확성기 기타 장치를 사용하여 연설 구호제창 음원재생 방법으로 10분간(소음 발생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시간 동안을 말한다.)측정한 등가소음도 기준 주간(07:00-해지기전)에 7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야간(해진 후 –07:00)에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제2항 채무자가 위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씩을 채권자(선정당사자 344명)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한다.

당 재판부는 주문 제1항 관련 3가지 판단 이유를 판시하며 태안군수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기각했다.

①『채권자는 행위 제한의 장소적 범위를 별지 2 기재 청사 건물의 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로 구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사실과 위 청사 건물 주변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30m.이내에서의 행위제한으로도 충분히 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②『채권자는 대중가요, 애국가, 불교경전 등의 음향을 반복 재생하여 송출하는 행위의 금지도 구하고 있으나, 별지 2 기재 청사 대지경계선에서 3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상 위와 같은 집회 및 시위에 방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안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시위과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주문 1항과 같이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장송곡의 경우…다른 소리들과 달리 금지의 필요성이 있다.)』

③『또한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차량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채무자의 차량으로 태안군의 청사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순회하는 행위‘ 의 금지도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채무자의 집회 시위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주문 제1항과 같이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요약하면 채권자(344명)는 채무자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할 것을 명령하고 주문 제1항의 금지사항 위반시 각 항목별 500.000원을 청구할 것을 단서로 달았다. 판단 요지는 "채권자의 기타 청구취지의 경우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안할 우려 및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고 판시했다.

[2025.01.07. 11:00 경 위력으로 제압한 후 강제 견인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항명하는 태안군 공무원들 =사진제공 민원호소인들=]

▶ 반면 채권자 태안군수 및 선정자 344명 24.12.30. ~ 현재 법원 판단 불복 내지 항명하는 것

더불어 민주당은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문서에 내란죄를 38번이나 명시하면서 본안을 가결한다. 그러던 중 채30일도 경과되지 아니한 때 '내란죄' 법리검토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한 후 ’내란죄‘ 를 빼자는 입장을 헌재에 전했다.

그러자 6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하고 재판에 회부한 후 범죄혐의만 빼고 재판하자는 것과 동일한 경우" 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태안군수의 경우와 같다. 군수는 1인 시위자를 군 청사 밖 50m 전방에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적시하고 사법부에 소송를 제기한다. 이때 군민의 혈세 4,400,000원 상당액을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지급했다.

이어 익년도 5월 경 원고 가세로 군수의 청구취지 일체가 기각되면서 패소했다. 그러자 익년도 2024.12.30. 청사방호계획을 내세우며 사법부 결정문에 불복한다. 실제는 항명(抗命)이다. 한마디로 사법부에 반항하고 있는 것, "군수의 입장에서는 법원 재판 패소 후 확인한 결과 청사방호계획 강제규정이 있었다" 는 억지를 내세우며 "일단 법원의 판단은 불복하고 자치규정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청사내에서는 금지한다' 는 의도로 읽혀진다. 일각에서는 "다수권력을 이용해 29명의 각료 및 주요인사를 탄핵해 법치주의를 뭉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억지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태안군수는 답이 없는 자" 로 규정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해석,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 법치주의 실현, 법률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최상위 기관이다. 헌법에 이어 사법부 결정문까지 불복하고 항명하는 군수에게 군민이 기댈 곳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 이번 기화에 가세로 군수를 반드시 헌법재판소로 회부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혔다.

태안군 정문 진출입을 막아선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은 "지난 가세로 군정 6년간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누린 관내 30개 언론사 및 불의에 맹종하는 고위직 공무원 등 각종 소시오패스(반복적 규범위반 행위자)들은 하늘이 두려운 줄 모른다' 면서 '이들의 의문스럽고 후흑(뻔뻔한 검은 얼굴)으로 분류되는 비겁한 무리에게 대대손손 업보가 끊이지 않기를 간곡히 기원한다' 는 의로운 내심을 쏱아냈다.

[이 기사 문의 및 태안군수 사법농단의 피해군민 제보받습니다. 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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