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대통령·윤상현 부정선거운동죄·업무방해죄 고발..
더불어민주당 고발사건 관련 일각에서는 '기자나 일반시민들이 의도를 갖고 이와같은 말을 했다면 고발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의운을 제기했다.
이남열 | 기사입력 2025-01-08 16:41:40
[타임뉴스=이남열기자]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보도자료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통해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의 공천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명 씨 휴대전화에서 2022년 5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라는 녹음파일이 언론 보도된 점을 근거로 고발했다. 일각에서는 의도를 갖고 말을 했다면 고발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이 공관위 회의에서 "창원 지역은 여성을 우대해야 한다"고 말한 속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진상 조사단은 "윤석열은 당선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윤 의원은 이에 가담해 김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결정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은 당선인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고 윤 의원은 다른 공관위원 반대에도 김 전 의원 공천을 관철했다"며 "이는 국민의힘 공관위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과 김건희, 윤 의원의 휴대전화, 주거지, 사무실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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