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주재기자 끌어쓰기•베끼기•문해력 상실•홍보비 눈독..언론중재위 제소..
큰 문제 '대한민국 배금주의에 함몰된 어용언론 기레기 기자들 오합지중(烏合之衆 흩어진 까마귀떼)처럼 늘어나'
이남열 | 기사입력 2025-01-08 17:48:30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관내 언론사들이 군 공보실에 배포하는 기사를 드레그(끌어쓰기)방식으로 보도에 나서면서 6만 군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어용언론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태안군공무원노조 김미숙 위원장은 자신의 생각하는 구술문(진실없는 주장 서술문)을 다수의 언론사에 배포한다. 이를 전해받은 다수의 언론사 중 13개 언론사는 김 위원장의 생각을 끌어쓰기 방식으로 보도하면서 8개 언론사는 언론중재위 조정 심의를 받은 바 있다. 결과적으로 3개 언론사는 조정에 응해 정정보도하였고 5개 언론사는 불성립으로 결정되면서 재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위 사건에 이어 지난 24.12. 30~25. 1. 02. 일 사이 태안군수의 1인 시위자를 대상으로 위력행사하여 청사 밖으로 내몰린 민원 호소인을 상대로 로컬투데이 및 국제뉴스가 또 다시 군 입장 편향 보도에 나선 사실이 포착되면서 언론중재위 도마위에 또 다시 올랐다.

더욱이 로컬투데이의 경우 태안군청사방규정을 확인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태안군청사방호범위는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대지경계선’ 이라며 자치법규에 있지도 아니한 조문을 언급하면서 마치 1인 시위자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군의 위력 행사가 마치 정당하다는 듯 보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됬다. 이에 언론중재위는 해당 기자에게 수정보도로 조정에 나서 독자들은 현재 수정된 정상 기사를 접할 수 있다.

국제뉴스 태안군 주재기자는 사법부의 허위 결정문 인용보도 법령의 자의적 해석 및 무취재 등 의혹으로 언론중재위에 제소된 상태다. 신청인들은 '군 홍보비를 노린 확정편향 언론사' 로 지목했다.

[로컬투데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안]

2020년 한국언론진흥재단 9월호는 국내 언론사 보도자료 63%를 가짜뉴스로 지적한 바 있다.

24. 12. 11일 자 국제뉴스 사회면 ‘태안군, 청사방호강화, 불법시위민원 행위 엄단천명" 등 제목의 기사는 청사방호규정을 언급하면서 가청사의 범위를 ’대지경계선을 기준' 했다고 보도한다. 반면 동 규정에는 '대지경계선' 조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국제뉴스는 "태안군 청사를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정하고, 청사내 모든 집회 시위를 금지하기로 정했다‘ 는 박준서 행정과장의 구술문을 원문 그대로 끌어쓰기해 보도한다. 이와같은 무취재 방식은 헌법제21조제1항을 준수하고 있는 관내 민원호소인 3인을 불법시위자로 몰아가기 위한 확정편향 목적에 맞도록 기사화하는 페이크(pake) 방식으로 독자의 입장에서는 군측 입장 대변 언론사라는 것을 알지 못한채 시위자를 불법행위자로 단정할 수 밖에 없도록 오류를 만드는 합목적성 기사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한 언론인은 "저널리즘이란 분석가를 의미한다' 면서 "현재 기자의 트렌드는 전국 각 자치단체 공보실로부터 광고 또는 홍보비를 받을 요량으로 영리기업 마켓터로 활동하며 허위기사를 작성하는 어용기자가 대대수로 나타난다’ 면서 ‘오늘날 기자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문 내지 결정문까지 가공 조작할 수 있는 마술실력 내지 야바위 기교를 갖춘 자들’ 이라고 촌평했다.

국제뉴스 보도기사 중 2023.05.31. 자 방해금지가처분 소 결정문 허위 인용 사태로 지목된다. 국제뉴스 기사의 피해자이며 민원호소인들은 "국제뉴스 기자는 법원 판시문을 인용하면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해당시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판단된다'라며 판결문에 명시되지도 아니한 판사 내용을 조작 가공해 군 입맞에 맞춘 기사' 라며 '당시 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은 태안군수 패소 판단이 우세하다' 라는 법률 전문가 분석을 내 보였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카합5109 방해금지가처분 원고 태안군수 선정자 장문준 외 344명 채무자 이남열 결정문 참조)

이처럼 국제뉴스 기자의 보도 내용은 "현재 청사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위하는 민원호소인의 가슴을 두번 울리는 허위기사" 라며 "당시 태안군수 청구취지 자체가 기각된 마당에 소시오패스(반복적 규범위반 행위에도 정당한 것으로 착각하는 부류)가 아니라면 법원 결정문까지 가공조작해 보도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제뉴스는 2회에 걸쳐 언론중재위에 제소해 놓은 상태" 라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이 기사 문의 및 태안군 주재 언론사로부터 무참한 왜곡보도 피해군민 제보받습니다. 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

[태안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결정문 불복하고 민원호소인을 제압한 후 견인차를 이용해 청사내에서 강제 퇴출 후 현재 차량 행방을 알수 없다고 함 =사진제공 민원호소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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