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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 24.12.30~25.01.09. 현재 청사방호계획 위력 및 특수폭력 등 위력행사 피해 민원인 3인 "다중을 앞세운 특수폭력행사 및 제압•개인자동차 무단견인 4일째 방치한 사유재산권 권리행사방해 등 고발 의뢰 및『헌법』제21조제1항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항명한 태안군 공무원노조위원장 등 원고 가세로 및 채권자 선정인 노조측 공무원 344명 대상으로 23.05.31. 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불복한 행위 관련 처분금지가처분의 소송 제소코저 변호인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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