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근 교제폭력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9일, 교제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전자장치 부착을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제폭력은 연인 관계나 결별한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살인 등의 범죄를 의미한다.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김레아 사건’과 ‘김승진 사건’ 등으로 그 심각성이 부각됐으며, 이러한 범죄는 가족과 사회로 피해를 확산시키며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폭력 범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안전을 위한 접근금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존 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발의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실시간 위치 추적과 위험 상황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교제폭력을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경찰청과 약 8개월간 조율 끝에 발의하게 되었다"며 “교제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교제폭력과 교제살인 범죄를 근절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