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올해 새롭게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한층 두터운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6.42%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 3,572원에서 최대 195만 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1만 3,102원에서 최대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됐다.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기준이 변경됐다. 또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시 자동차 기준도 기존 배기량 1,600cc·차량 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배기량 2,000cc·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노인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는 노인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대전시는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전년 대비 1,175가구 2,272명(3.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생계급여 예산을 지난해 대비 459억 원 증액한 3,224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앞으로 대전시는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두터운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