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군정농단 외면..'언론의 자유' 주창 vs '표현의 자유 탄압' 자칭 저널리스트 글쎄!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한민국 가짜 뉴스 평가
이남열 | 기사입력 2025-01-11 10:16:28
[박승민 기고문]

[박승민 기고문] 태안군 공보실 주재기자를 포괄해, 자칭 저널리스트(journalist 기자, 기고자, 편집자 SNS 토탈)들은 지난 30여년간 진실에는 무감각하고 군의 불의한 사태나 사건이 발생해도 불확실한 결과를 생산하는 선택편향 사례를 빗대 확정편향이 엿보이는 합목적성 기사를 송고하거나 보도하고 있는 배금주의 현상이 선명하다.

이들 언론사 중 일부는 ①어용(御用 권력의 향배에 따라 움직이는 완제품)언론 ②좌고우면 언론 ③누군가의 지시 또는 명령에 움직이는 언론, ④마지막으로 규범이나 관습조차 알지 못한채 참사가 예측되는 보도에 나서면서 그 오류적 결과는 책임지지 않고 오직 공공성 규율에 편승한 언론 등 4가지 유형의 저널리스트만 존재하는 것으로 명백하다.

필자가 분류한 위 4가지 부류는 사법부, 정치인, 110만 공무원 및 선출직 자치단체 의원들 그리고 직위를 갖고 있지 아니한 대중과 세인 등도 포괄된다. 95%는 위 4가지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사실은 2차대전 전범 재판 중 아돌프 아이히만을 주제의 한나 아렌트(1906~1975년) 역작 '예루살렘 아이히만' 에서 제시했던 '보통사람의 악의 평범성' 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보통 이런 부류들은 매직에 불과한 기교를 일삼는다. 하류직인 연예인을 빼다 닮은 펜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닮았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1886~1976년)의 경우 ’존재와 시간‘ 을 통해 ’자신이라는 존재‘ 는 소외되는 줄도 모르고 오직 타짜에 둘러싸인 이들의 정체를 지목해 '가능성이 없는 완제품' 으로 평가했다. 오늘날 정•재계(政財界)를 주름잡는 대중 또한 이부류에 포함된다.

▶예산전용 및 목록 사용처조차 모르는 존재자에 범위에 포함되는 군 의원들 2022년 12월 비하인드 스토리에 담겨.

2024년 태안군 제정운용 예산은 6,830억원 2025년 예산은 7,341억원이다. 올해 약7,500억 상당의 예산안 사용 의결 결정기관은 郡 의회다.다음 이야기는 위 4가지 부류에 속한 저널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한다.

『지난 2022.12.15. 군 의회는 '익년도 예산안 중 14억5000만원 상당을 전액 삭감하라' 는 민원청원서 1부를 접 수받는다. 당시 의장은 신경철 의원,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 청원서 요지는 "가세로 군수의 해상풍력단지개발 연구용역 14억5000만원 상당액을 의결할 시 ‘산자부 국비지원액 전용에 해당하는 비리가 발생한다는 의혹』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안 전액 삭감을 청원했다.

이때 사무총장인 필자는 각 의원들에게 “14억 상당의 예산 목록에 적시된 ’해상풍력 연구용역‘ 관련 사용처를 알고 있나요" 라고 물었다. 당시 4명의 의원은 입을 봉했고 2명 의원은 세부항목이 무엇인지! 반문한다.

이에 필자는 ‘이 예산은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가세로 당선자 공약으로 ‘해상풍력 부두조성 & 전진기지 조성 사용 예산’ 이라고 알렸다. 이때 모 의원은 ‘같은 연구용역 아닌가요’ 라며 동문서답한다』산자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 국비 지원액은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공약 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 명백한 전용행위로 분석된다.

위 사건은 문해력 상실로 보인다. 그렇다면 올 7,400억원 상당의 예산을 감독하는 군 의회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로 확정된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무능력, 무재능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집행부와 원팀으로 굼민으로써는 화근인 불씨를 잠재우고자 할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속임수를 쓰거나 자신을 속이면서 거수기 역할에 그칠 확률이 매우 높다.

▶'바보야' 본질은 군정농단이야..

지난 24.30일~현재까지 태안군 청사방호계획을 앞세워 약300명의 공무원을 동원했다. 이들이 덕지덕지 엮어 붙힌 프레임은 헌법이 보장한 민원호소인들의 청사진입을 차단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폭거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군민 탄압 예산 3600만원 국비도 군 의회가 승인했다. 이에 대해 묻자 청사관리 예산으로 신청하는 바람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 가관이다.

한편 태안관내 저널들조차 군에 편승했다. 약10여일간 벌어진 사상초유의 민관 충돌에도 관내 30여개 언론사들은 단 한글자조차 가세로 군수의 군정농단에 문제가 있다거나 진실을 밝혀 억울한 민초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다. 오로지 군의 ‘탄압’ 과 ‘위력행사’ 조차 정당하다는 저널(journal 텍스트로 쓰여진 글)들이 확연히 눈에 띈다. 이들은 입바른 소리로 정론직필을 강조한다. 천개의 눈을 가진 천수천안(千手千眼)보살조차 이들의 후흑(검은 마음)은 찾아낼 수 없다.

일각에서는 ‘70년대 옐로우 내지 빨간 잡지 수준에 머문 저널’ 로 비난한다. 그러면서 ‘6만 군민이 의지할 곳은 자신뿐’ 이라며 탄식을 멈추지 않았다.

민원호소인 3인 중 삭선리 농아인 형제는 2021.10월 부친의 금영묘 및 모친 추모목을 훼손 당했다. 친형인 1급 장애인 이덕열 군 또한 가세로 군수에게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재산권 권리방해 등 불의한 사건들은 일단 제쳐놓고도 말이다. 이들 형제는 22.12. 월 군 건설과 및 국민권익위원회 거짓말 변명서를 제출한 태안군수에게 반드시 공직적인 해명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투쟁 중이다.(2024.7.26. 2023고단214 권○○ 법정증언 참조)

소원면에 거주하는 최 씨의 경우 ‘23. 5.월 군 수산과를 향해 2022. 08. 04. 자 태안해양경찰서 사건처분과 같이 소근진 오인영어조합법인의 신규 어업면허(제847호) 승인을 취소하라‘ 며 '복군 34년만에 축제식 양식장에 신규허가를 내준 특혜를 원상복구하라' 는 비리의혹 민원호소인이다.

이곡리 김 씨의 경우 “2021. 02월 마을 주민 100여 세대 등 고령의 노인들을 기망하고 있는 군 경제진흥과 및 가 군수의 감사회피로 22.03.06. 자 흉기 다툼 중 사망한 주민 2명에 대한 명예회복" 을 요구하며 시위 중에 있다. 그는 24. 8월 경 민원호소에 나섰으며 이들 3인의 부조리 사건 담당 부서는 군 건설과, 수산과, 경제진흥과 등 각 사안마다 피해자가 다르다. 역설로 태안군의 총체적인 부정행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은 각 사법부 처분 문서에 의존해 억울하다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또『헌법』제21조제1항 및『국제인권법』제19조 언론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인 기본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

반면 자칭 관내 저널들은 군수 또는 군 담당자의 구술문에 의지해 ’각 민원호소인들을 공모(共謀)공동정범‘ 등 범죄인으로 몰아갔다. 언론중재위조차 조정에 나섰으나 13개 언론사 중 6개 언론사는 강력 반대에 나서면서 불성립되었고 현재 재판으로 연계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저널들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받는 반면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 말라는 식의 선택편향이 뚜럿하다. 일부 주민들은 '이제 막가파 언론들이『헌법』마저 도막내고 조각하는 방식의 허구를 자아내는 마술사가 되었다' 라고 지적한다.

30년 이상 언론에 종사했다는 한 퇴직 언론인은 저널들을 향해 '바보야 본질은 가세로 군수의 군정농단이여’ 라며 ‘국민권익위로부터 청렴도 2단계나 떨어져 4단계에 머물고 있는 최악의 비리군정이 확인되고 있는 마당에 의혹이 아닌 사실에도 입을 닫고 있는 언론이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면서 ’군정농단 페이크(Pake)에 편승하는 저널들은 이제 공동체에서 퇴출하고 제거해야 한다‘ 며 결사의 자유를 구호를 외쳤다.

[25. 1.10일자 '태안신문 김동이 기자 보도자료' 캡처]

10일 자 태안신문의 경우 ’1인 시위라도 공동의 목적 위해 다수의 기세를 보이는 경우 집회신고 필요‘ 라는 제목이 선명하다.

세부내용을 읽어보면 군 주장과 일치한다. 반면 사건의 본질 내지 진실은 빠져 있다. 인과론에 따른 사건 원인 제공자는 옹호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모양새다.

이런 유형의 저널들이 주장하는 바는 '언론의 자유 권리는 사수하되 국민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탄압하자' 는 엇박자 오용행태라고 지적한다. 또 내로남불형 기사 또는 군과의 기득권 쟁취 등 각종 부조리한 의도가 여실해 보인다.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보다 청사방호계획이 우월하다는 모순적 주장은 확연하다. 이를 분별하지 못하는 고령의 노인에게는 실상 기망행위에 가깝다.

또 ’표현의 자유‘ 를 빗대면서 ’공동의 목적‘ ’다수의 기세‘ 를 보인다" 는 추정을 내세우며 '집시법 위반' 으로 몰아갔다. 필자는 실체를 확인하지 아니한 군민 탄압 언론사로 규탄받아 마땅하다는 견해다. 나아가 민원호소인 입장에 대해 단 한줄도 서술하지 아니한 점은 합목적성 의도를 내포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한 법조인은 "결사의 자유 범위에 포함되는 '공동의 목적' 이란 현재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지지 내지 찬성 등 오늘날 벌어지는 시위행태인 단일목적을 의미한다“ 면서 ‘현재 군 청사내에서 시위에 나선 시위자들은 각건의 억울한 민원해소 목적이 상이한 바 10명이든 100명이든 1인 시위에 나설 수 있으며 민원해소에 나서지 아니하는 군의 양태를 지적하는 것이 정론직필에 해당할 것’ 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10월 호 표지 =대한민국 언론 보도 63% 가짜= 네러티브 소설같은 기사들 제외=]

▶2020년 언론진흥재단 10월호 대한민국 기사 63% 가짜 네러티브(소설 유사 기사제외)

일련의 사건으로 관내 저널들이 총체적으로 내놓은 기사를 참조하면 공보실과 행정과에서 주장하는 구술문과 일치한다. 즉 주장일뿐이지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반면 독자는 기사를 신뢰할 수 있다. 여기서 오류가 발생한다. 2021년 10월 한론언론진흥재단이 지적한 대한민국 저널리스트는 63%는 가짜 뉴스라고 했다. 시민들은 진흥재단의 촌평을 눈여겨 볼 필요가 절대적이다.

더욱이 ‘국민의 기본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빼고 청사방호계획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언론사의 양태 관련 '생선의 몸통은 빼고 꼬리만 도막내 단장취의(斷章取義) 하는 객설" 에 불과하다는 것은 2023.05.31. 일자 가세로 군수가 청구한 방해금지자처분 패소 사건에서도 확정적 드러난다. 관내 저널들의 막가파식 보도는 결코 태안군에 이롭지 않으며 국가적으로도 피해다.

태안신문 보도 일자와 같은 날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는 ’명태균의 폭로에 윤석열 비상계엄 불사했나? 라며 탄핵을 받고 헌재 판단을 기다리는 시점에 궤변을 내 놓았다. 야당의 표심 추락이 예견된다. 같은 날 태안신문은 ’민원호소인 3인을 싸잡아 공모(共謀)공동정범‘ 으로 몰아갔다.

이에 필자는 '끼리끼리는 생각도 유사하다' 고 표현한 정신의학자 필리프 슈테르처의 역저 '제정신이라는 착각' 을 권장한다. 또 '가세로 군수의 군정농단이 폭로되자 청사방호계획을 앞세워 민원호소인 3인 탄압을 불사했나? 라는 내로남불 행태를 태안군을 향해 공식적으로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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