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천댐 건설, 시행령 개정으로 주변지역 지원금 대폭 확대
홍대인 | 기사입력 2025-01-16 12:51:53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환경부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충남 지천댐 건설 시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금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그동안 댐 건설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 보상의 현실화를 위해 환경부에 구체적인 지원대책 및 보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됐다.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정 전 지천댐은 350억 원 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이 금액으로는 주민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어려웠다"며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시행령 개정으로 지천댐은 약 77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댐으로 피해받는 청양·부여 지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동안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환경부 입법예고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1.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가금액 상향: 저수면적 및 총저수용량 등에 따라 현행 200억 원인 한도를 700억 원까지 확대.

2.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 확대: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

3. 정비사업 세부내용 확대: 스마트팜, 체류형 숙박사업, 생태관광 시설 등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가.

지천댐은 총저수용량 5900만㎥로 건설되며, 기존 350억 원에서 최대 770억 원 규모로 지원금이 확대된다. 정비사업에는 스마트팜, 체류형 숙박시설, 생태관광 시설 등 주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 부지사는 “환경부 시행령 개정과 함께 도 차원의 추가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몰·인접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주가 가능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추가 지원하며, 대토, 스마트팜, 태양광 등 생계 지원을 위한 주민 수익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청양·부여군 주민 의견을 수렴해 도로, 상하수도시설, 농지개량, 공용창고 등 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천댐이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캠핑장, 전망대, 스카이 워크 등의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과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지천댐이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천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총저수용량 5900만㎥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예산 예당저수지(4700만㎥)나 논산 탑정저수지(3100만㎥)보다 큰 규모다. 본격 가동 시 하루 38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11만㎥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전국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