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청년 중심 새마을운동 활성화 기대 -
한정순 | 기사입력 2025-01-16 16:21:27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북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입법예고됐다.

청년새마을연합회는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직장협의회 등 기존 새마을운동 조직에 청년 세대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중심으로 지속적인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9월에 출범했다.

이번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계승·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 지원 △청년새마을연합회의 활동 지원 △협력체계 구축 △지역발전에 기여한 청년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청년 조직이 있었지만, 활동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며 “조례 시행으로 청년 세대의 참여를 높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례안은 22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 충북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안치영 의원]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청주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제천타임뉴스단양타임뉴스보은타임뉴스증평타임뉴스음성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