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국민권익위원위원회는 태안군청 관련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2단계를 하향한 4단계로 낮춘 바 있다. 당시 군 의회는 3등급, 12개월 경과한 2024년 12월 종합평가도 전년도와동일했다. 한 마디로 부패 군청에서 멈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시효는 2018년6월25일 가세로 후보자는 당선자 신분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이후 오늘날까지 휴브리스(Hubris 오만, 방종 등 몰락)상태였다는 것을 그해 10월 29일 필자는 타임뉴스 컬럼을 통해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그의 청와대 방문은 '6만 군민으로부터 당선된 후보가 6만 군민의 군수로써 거듭난 것이 아니라 6만 군민 입장에서는 타자에 불과한 청와대 문재인 정권의 공천에 감사의 표현을 우선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그런 그에게 닥칠 암울한 미래는 넉넉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이익적 선택을 우선한 방종행위로 필자는 지적했다. 재차 해석한다면 전통 의례인 상석에 대한 예우는 군민으로서 군 입성 전 청와대를 방문한 것은 의례적 위배행위로써 규범적 질서의 역행이며 이치와는 배치되는 반의적 행동으로 마땅히 지적받아야 했다.
이때 발원된 오만은 '그해 10.26. 항의하는 50여 명의 군민을 쫓아낸 후 중회의실 문을 안쪽에서 걸어 잠근 후 2조5천억원 상당의 해상풍력 MOU 양해각서 체결 강행' 장면을 대표적인 부정행각으로 지목한다. 사상 초유의 내로남불은 이때부터 전개됬다. 민선6기 전 한 군수 대비 3배를 넘어선 실정법 고발건으로 주민 400명이 전과자로 전락했고, 근흥면 해양쓰레기장 및 12조 해상풍력 사업 등 군 정책에 반대하는 주민들만 콕콕 짚어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건 역시 15건을 넘어섰다. 무고한 주민을 반대라는 입장을 내세웠다고 모두 재판정 피고인석에 앉힌 이 사단은 복군 34년만에 최초•최다 고발 군수로써 전무후무한 사태로 기록된다.
지난해 30일 태안군은 ' 법규적 성격에 불과한 청사방호계획' 을 앞세워 통치의 근간인『헌법』제21조제1항 언론•집회•결사의 자유(1인시위 표현의 자유 포함)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당시 2일 간 군 호위무사(공무원)는 300여 명이 동원되면서 위세를 떨쳤고 나아가 완력 행사까지 나서면서 현재 '특수폭력 혐의로 군 민간 측근과 수명의 공무원' 들이 형사고발되면서 민형사 사건으로 전개될 조짐이다.
가세로 군정에 이르러 초유의 헌정질서 위반(규범에 해당하는 청사방호계획 300여 공직 동원 위력 행사), 법치주의 훼손(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관련 절차 위반한 해상풍력 및 해사채취 인가), 도덕적 규범 붕괴(거짓말, 이율배반, 이기주의, 전체주의 집착 등 대표 사례 삭선리 장애인 인권침해, 치매노인 기저귀값 전액삭감) 등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우리의 선열들이 지키고자 한 독립을 위한 뜨거운 열정, 자유를 위한 헌신, 민주주의를 위한 열망 등 얼(유산)을 훼손함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의 통치 근간까지 흔들어 대는 군으로 전락했다고 평가된다.
더욱이 가세로 군정은 『헌법』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고 제정한 헌정 질서까지 무력화했다.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에 의거 법률에 준하는 행정처분에 따라 1인 시위자 소유의 표현물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고 영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문서없이 자의적 해석으로 사유재산권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이와 관련 법조 전문가는 책임자인 부군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에 저촉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공정절차도 무시됬다. 다수의 공무원들은 위계•위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채 자발적으로 행진 및 구호제장을 외쳤다. 그러면서 1인 시위자로부터 뺏다시피 강제 견인해 '아무 곳' 으로 이동해 방치한다. 주민들은 '놀부 심보' 라고 한다. 전자의 놀부심보는 비할 바 아닌 사건도 있다. 1인 시위자들이 주린 배를 채우고자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 공무원들은 주인 몰래 견인해 ‘아무개’ 장소에 방치한 사건도 있다. 흥부의 뺨을 때린 '놀부의 처' 에 비유될 비열한 짓도 이들 공무원들은 서슴치 않았다.
더욱이 차량 소유자에게 방치한 위치조차 알려주지도 않았다. 혐오적 권한을 남용해 사유재산 권리행사 방해함으로서 헌정 질서까지 유린한 태안군으로 지적한들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민원호소인은 사라진 차량을 찾아 헤메던 중 환경사업소 인근 막다른 골목에 방치된 자신의 차량을 발견하고 이동코저 했다. 반면 군은 미리 예측한 듯 25톤형 물차를 이용해 진출입로를 막아 놓는다. 이에 일부 1인 시위자는 56시간만에 차량을 회수했고 일부 시위자의 경우 7일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찾지 못한 상태다. 군 행정과 담당자에게 항의하며 "강제 견인 및 아무 곳 방치 행정 처분 문서" 를 요구하자 그는 "없다" 면서 비아냥 거렸다고 한다. 가세로 군정의 흑역사에 적시되어야 할 비하인드 스토리다.
또 태안군은『국제인권법』제19조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다. 일각에서는 사고의 천착(穿鑿 이치를 벗어나 억지로 꿰어 맞춤) 대마왕에 견주었다.
군수의 본성이 의심되는 대표적 사례다. 이는 1931년 카를 야스퍼스의 저서 '현대의 정신적 상황' 에 잘 나타나 있다. 그가 말하는 전체주의는 유전적 요인 및 7세 미만의 연령에서 인성 교육이 부재할시 확장된다고 했다. 책에서는 이런 부류를 실존재가 아닌 '현존재' 로 규정했다. 또 상상적 경합(1개의 범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동일 범죄)조차 정당하다고 여긴다고 강조한다. 이들 부류의 모든 사고의 총체적 문제는 1만년 공동체 역사에서 오직 희생으로 얻어진 아레테(arete 도덕적 미덕)을 상시 위배하는 소시오 패스(sociopath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분류되는 것으로 카를 야스퍼스는 지적한다.
어찌되었든 민원인을 상대로 완력을 행사한 공무원, 개인 재산권을 위력으로 견인해 방치하도록 명령한 책임 공무원 등 다수의 공직자들은『헌법』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라는 조문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나아가 군민의 입장에서는 가세로 군정 운영 행태와 관련해 인류의 절대 자산인 불문법(지혜•절제•정의•용기)위반(도덕성)행각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상식을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품격있는 후마니타스(humanitas 인간성•인간애•인성)에 반하는 행위인 것은 가세로 본인조차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이러한 범주에 속한 부류들은 사회적 동물로 규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정치적(분배)개념은 일체 부재하다는 것은 매우 또렷하다. 예로부터 자신에게 용이한 유불리 계산법에만 기민한 이들 부류들은 언제나 비이성적 사고를 가진 바 옛 성현들은 비루(鄙陋)한 풍속사(노예 기질)로 분류했다. 따라서 이들의 풍속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공동체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수위에 머물러 있는 존재자(변화 가능성이 없는)로써 도태 또는 사장시켜야 한다는 것은 정의로운 미덕으로 꼽혔으며 공자의 경우 이들 부류의 대표격인 소정묘를 처형하면서 후대의 귀감으로 오악(五惡)의 본보기로 처분한 서사시를 우리 태안군에 도입해야 할 절실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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