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업인 대상 '농용굴착기 현장 이용 기술교육' 수강생 모집
- 굴착기 면허 취득 지원… 농업 현장 실용성 강화 -
한정순 | 기사입력 2025-01-20 08:57:10
[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7일까지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용굴착기 현장 이용 기술교육’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충주중장비직업전문학교와 협약을 통해 진행되며, 굴착기 조종 면허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집 인원은 40명 내외이며, 교육 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다.

교육 과정은 12시간의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며, 이를 이수하면 3톤 미만의 굴착기 또는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농용굴착기는 농로 정비와 평판 작업 등에서 활용도가 높아 농업 현장에서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면허 취득을 돕기 위해 교육비를 대폭 할인했다. 농용굴착기 교육만 수강할 경우 30만 원, 농용굴착기와 지게차를 함께 수강하면 50만 원으로 책정됐다.

교육 신청은 각 읍면동 농민상담소나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장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면허를 취득해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굴착기를 안전하게 임대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에서 유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으며, 운반 차량이 없는 농가를 위해 운반비 80%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농업기술센터(☏043-850-3229)로 문의하면 된다.

[농용굴착기 현장 이용 기술교육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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