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헌 도의원,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 위상 강화해야”
-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 촉구 -
한정순 | 기사입력 2025-01-20 17:43:16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20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의 제한 속에서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으며, 또한 세출예산 편성권 부재, 사무기구 설치 및 조직 권한의 제약,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의 미완성 등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지방의회 조직과 예산이 감시와 견제 대상인 집행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기이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국회는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박지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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