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본부장 "文 시장방문 때도 기관단총 들어" 경찰 구속영장, 끼워맞추기식 엉터리"
일각에선 '1급 군사시설에도 총이 없어야 하며 비상계엄시에도 총기 소지 금지라는 식의 여론몰이로 정치가 나라를 망국으로 치닫는 격'
이남열 | 기사입력 2025-01-26 16:29:41
[타임뉴스=이남열기자]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 측이 "끼워맞추기식 엉터리 법적용"이라고 반발했다.

이 본부장의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26일 입장문을 내 이같이 비판하며 "경찰은 지금이라도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하고 검찰은 신청을 즉시 반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 모습]

경찰은 이 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특히 이 본부장이 2차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MP7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겨둔 사실을 확인했다.

배 변호사는 "1급 군사시설인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가 총을 소지하거나 이동 배치하는 게 문제라는 말은 교정시설, 군사시설의 경비 인력이나 전장의 군인도 총을 소지해선 안 된다는 말과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기관단총을 들고 경호한 경호원들도 모두 죄를 범한 게 된다"고 항변했다.

또 자신이 일부 경호원의 직무를 배제한 행위에 경찰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인사상 조치나 불이익이 아니라 해당 경호 업무를 맡지 않게 한 것"이라며 "마치 불이익을 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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