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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설소연기자]12일 태안군청 주차장에서 1인 시위에 나선 태안읍 삭선리 E씨와 이곡1리 K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됬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금일 결정될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10일 긴급체포된 3인 중 소원면 소근진 양식장 관련 피해를 입었다는 H씨 경우 부인 D씨의 우울증이 심각해 24시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H씨는 이와같은 어려움이 참작됬는지는 알수 없으나 11일 석방됬다. 고 한다. 한편 H씨는 군청의 남용행위로 상실된 자존감을 되찾겠고 부조리한 행정특혜 의혹이 해소될때까지 1인 시위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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