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대전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이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 가정은 30%, 2자녀 가정은 10%의 요금을 감면받는다. 또한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받는 학교는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지역 내 생산된 쌀 등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구매 실적과 급식경비 사용 내역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도록 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재경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투명한 급식 운영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역 농업 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