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안전 운전 보조 장치 지원을 통해 ‘예방적 교통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기존의 면허 반납 제도가 저조한 참여율로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것과 달리, 이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교통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조례안에는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설치 지원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의 근거 규정과 함께, 교통안전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전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2022년 기준 11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반영한 수치로,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김영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고령운전자의 존엄성과 도시 전체의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미래지향적 정책"이라며 “대전시가 고령화 시대 교통안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획기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