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개정 촉구”
- 증가하는 의회 직원 수 반영 및 개방 공간 확대 위한 법령 개정 요구 -
김정욱 | 기사입력 2025-02-23 10:03:05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경북타임뉴스] 김정욱 = 경상북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월 20일(목)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한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2010년 이후 약 13년 동안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개정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회 직원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가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에 따르면,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정 당시 지방의회 직원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4.5평이었으나, 2025년 현재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2.8평으로 감소했다. 이는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업무공간 기준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연구소, 일반기업의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다음같다. 

* 암스테르담(7.3평), 런던(5.1평), 국내 연구소(4.5평), 국내 일반기업(3.3평)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청사 기준 면적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에 증가하는 사무인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수에 따라 청사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 확대를 위해서도 청사 기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수원타임뉴스과천타임뉴스광명타임뉴스고양타임뉴스파주타임뉴스김포타임뉴스부천타임뉴스의정부타임뉴스포천타임뉴스양주타임뉴스동두천타임뉴스연천타임뉴스남양주타임뉴스구리타임뉴스안양타임뉴스시흥타임뉴스군포타임뉴스용인타임뉴스오산타임뉴스화성타임뉴스평택타임뉴스안성타임뉴스성남타임뉴스경기.광주타임뉴스하남타임뉴스이천타임뉴스여주타임뉴스양평타임뉴스안산타임뉴스의왕타임뉴스가평타임뉴스원주타임뉴스동해타임뉴스양양타임뉴스속초타임뉴스강릉타임뉴스강원,고성타임뉴스인제타임뉴스양구타임뉴스철원타임뉴스화천타임뉴스춘천타임뉴스평창타임뉴스정선타임뉴스영월타임뉴스태백타임뉴스횡성타임뉴스삼척타임뉴스청주타임뉴스진천타임뉴스음성타임뉴스증평타임뉴스영동타임뉴스옥천타임뉴스보은타임뉴스단양타임뉴스제천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괴산타임뉴스천안타임뉴스당진타임뉴스서산타임뉴스금산타임뉴스논산타임뉴스계룡타임뉴스홍성타임뉴스청양타임뉴스서천타임뉴스보령타임뉴스예산타임뉴스부여타임뉴스공주타임뉴스연기타임뉴스아산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창원타임뉴스양산타임뉴스함양타임뉴스산청타임뉴스거창타임뉴스창녕타임뉴스의령타임뉴스밀양타임뉴스김해타임뉴스하동타임뉴스진주타임뉴스남해타임뉴스사천타임뉴스경남,고성타임뉴스통영타임뉴스거제타임뉴스함안타임뉴스진해타임뉴스합천타임뉴스전주타임뉴스부안타임뉴스정읍타임뉴스무주타임뉴스장수타임뉴스임실타임뉴스순창타임뉴스남원타임뉴스군산타임뉴스김제타임뉴스익산타임뉴스진안타임뉴스완주타임뉴스고창타임뉴스목포타임뉴스나주타임뉴스함평타임뉴스영광타임뉴스장성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구례타임뉴스고흥타임뉴스보성타임뉴스무안타임뉴스진도타임뉴스완도타임뉴스해남타임뉴스신안타임뉴스강진타임뉴스장흥타임뉴스영암타임뉴스화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