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삼일절 맞아 천안‧아산 폭주족 대규모 단속 실시
홍대인 | 기사입력 2025-03-01 20:53:29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3월 1일, 삼일절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행위를 일삼는 운전자들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시청, 아산시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진행됐으며, 확보된 동영상과 SNS 게시글을 토대로 사법처리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2월 20일 충남경찰청 주재로 천안·아산권 3개 경찰서 및 지자체 등 10개 기관이 참석한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기관별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고, 폭주행위 차단 및 단속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2월 28일(금) 밤 10시부터 3월 1일(토) 새벽 6시까지 천안·아산 전역에서 진행된 이번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싸이카 등 총 326명의 인력과 95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경찰은 폭주족 예상 집결지 3개소를 차단하고,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 및 아산 시청, 차량등록사업소와 협력해 소음기준 초과, 불법개조, 무등록, 불법주정차 등 위반 행위도 엄중히 적발했다.

경찰은 사전 첩보를 수집하고, 폭주족 검거에 최적화된 지점을 선정해 검거전담반을 운영했다. 그 결과 총 136건의 위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통고처분(신호위반 등) 94건, 공동위험행위 2건, 음주운전 5건(취소3, 정지2), 무면허 2건, 불법개조 8건, 번호판가림 1건, 수배 5건, 번호판영치 1건, 안전기준위반 3건, 과태료 10건, 소음기준 초과 2건(확인서 발행), 자동차관리법 3건(확인서 발행)

경찰은 암행순찰차와 현장 경찰관이 채증한 영상을 분석해 추가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국경일이나 국가적 기념일마다 게릴라식으로 출몰하는 폭주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왔다"며 “모임 게시글 작성자 등 주동자에 대한 사후 사법처리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폭주족의 난폭운전과 공동위험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앞으로도 강력한 대응을 통해 이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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