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대법서 징역 2년6개월 확정
김용직 | 기사입력 2025-03-13 11:47:38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거부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7.25
[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2명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박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며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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