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코너 폐업, 세종시 책임 있나”…박란희 세종시의원 지적에 세종시 입장 밝혀
홍대인 | 기사입력 2025-03-13 14:49:49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시 싱싱장터 수산물 코너 폐업과 관련해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25. 3. 12.)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세종시가 공식 입장을 13일 밝혔다. 시는 업체의 적자 운영과 지자체 추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점을 강조하며, 향후 운영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박란희 의원은 싱싱장터 소담점 수산물 코너가 단기간 운영 후 폐업한 것에 대해 “입점업체가 초기 이익만 챙기고 철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해당 업체가 개장 이후 3개월간 총 8,1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인건비(4천만 원)와 시설 투자비, 유통비용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적자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싱싱장터 수산물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 논란에 대해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충남, 제주, 완도 등 협약 지자체에 입점업체 추천을 요청했으나, 충남에서 단 한 곳만 추천받아 이를 수용했다"며 "지자체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약이었기에 별도의 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에는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시설을 제공했음에도 위약금 규정이 없어 업체가 손쉽게 철수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싱싱장터 3호점(새롬점)에 수산물 업체 입점 시 시설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업체가 자체 예산으로 냉장고와 집기류 등을 구입해 운영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싱싱장터 4호점(소담점)은 당초 설계 단계부터 수산물 코너를 포함한 시설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입점업체 계약 시 위약금 규정이 없다는 점에 대해선 "청양, 완주 등 타 지자체도 동일한 상황"이라며, 향후 세종로컬푸드㈜를 통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주에서 세종 농산물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제주시에서 세종산 수박 등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2023년) 기준으로 제주시에서 세종산 쌀과 수박을 판매해 총 1억 8,292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세종산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세종시는 싱싱장터 수산물 코너의 신속한 재개를 위해 3호점(새롬점)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4호점(소담점)은 협약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수산물 코너를 조속히 재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 진단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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