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김 씨의 형은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방문접견을 마친 후 ‘郡 행정으로 인해 군민이 피해를 보았다고 항의 또는 시위에 나서면 군수는 일단 만나 소통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지, 도대체 만나주지도 않고 쫓아내면서 일반교통방해, 직무집행방해 등 고발을 일삼는 것이 군수의 직무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더욱이 군수라는 작자는 주민 탄원을 회피하고자 계•과장급을 내세워 고발하고 하위직 공무원은 페이크(가짜) 코스프레 (분장놀이)방식으로 정작 군 행정 무능력과 비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고 지적했다.
김 씨의 형과 함께 접견을 마친 태안읍에 거주하는 H 씨는 ‘1994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태안군청에 재직했던 전직 공무원’ 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민선 7~8기 군정에 이르러 주민 고발건이 빗발치고 있다' 며 "더욱이 무한 책임자인 군수는 뒷짐지고 있는 반면 일부 충견으로 불리는 과장급들이 고발인으로 나서는 작태 관련 6만 군민들은 '가세로 퇴출' 햇불운동을 벌여야 할 중차대한 사태" 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김 씨 지인들은 김낙효 씨로부터 ‘자신은 구속되어 있어도 이를 기화로 이곡1리 주민들이 단단히 결집해 전 이장과 영농조합에게 빼앗긴 보상금 및 보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영구히 교도소에 살더라도 탓하지 않을 것’ 이라며 ‘생의 마지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진심없고 속빈 태안군수나 現 이장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 라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10일 체포되어 재판으로 회부된 1인 시위자 3명 중 태안읍 삭선리 이남열 씨(52세), 원북면 이곡리 김낙효 씨(54세)등 2명은 구속재판, 소원면 소근진로에 거주하는 최철식씨는 불구속 재판으로 속행 결정됬다.
일각에서는 '군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된 최 씨(70세)의 부인 이 모씨(68세)까지 고발했다' 고 밝히면서 '군의 잔혹한 짓은 차후 군정농단에 항의하는 주민까지 강경진압하겠다는 탄압 메세지를 던진 것' 이라며 '2005년 우루과이 라운드 농민진압에 나섰던 전 특수기동단 가세로 단장 본성을 드러낸 대표적 사건' 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7년간 군정농단에도 공무원 노조 또는 기타 공무원들은 청사내 우리끼리 화목한 근무환경을 소원했던 바 이제 군민은 배제되는 조용한 공간이 조성되어 극한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 이라며 비꼬았다.
이와 별도로 2023년7월 태안군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되면서 서산지원 피고인석에 섰던 5명의 어민 중 전지선(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위원장)씨는 현재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며 기타 4명은 항소를 포기해 1심 벌금300만원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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