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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타임뉴스 이승근 기자]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은 고령군 104,199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고령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realtyprice.kr),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가 실시된다.
2025년 고령군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청취는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이다.
열람 후, 토지 이용 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 의견가격을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이 포함된 필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 및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가격 균형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최종적으로 4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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