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가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다. 김진오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서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재임 중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받은 위원의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했다. 조례 적용 시점은 조례 시행 이후로, 이후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즉, 소급적용은 하지 않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사전 경고와 예방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김진오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교권을 훼손하고 학교 운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의 취지대로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것이며, 교원이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28일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