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복합시설 조례안 교육위 통과…폐교도 지역 자산으로 활용
홍대인 | 기사입력 2025-03-26 23:36:4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지역 내 유휴 학교시설을 교육·문화·복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와 폐교를 복합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상래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교육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 20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전 지역의 참여와 확대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례 시행으로 교육감은 시장, 구청장과 협력해 유·초·중·고 및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운영협의회를 설치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 공간 외에도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 복지, 체육, 주차 공간 등을 포함하는 다목적 시설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교육 인프라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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