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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부산시와 인천시, 강원도, 전남도와 함께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마련해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 아래, 전기요금에 전력 자립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하며, 해당 조항은 한국전력공사가 지역 특성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한 전기요금 차등 적용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업무계획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하지만 충남도를 비롯한 5개 시도는 이러한 획일적 권역 구분 방식이 현실적인 전력 공급 원가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력 자립률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발전원에서 수용가까지의 송배전 비용 등 공급 구조에 따른 실질적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력 자립률이 높은 시도들과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논의 끝에 이번 건의문을 마련했다. 지난 3월 28일에는 각 시도지사 간 서명 협약을 체결하며 공동 대응 방침을 확정했다. 5개 시도는 건의문에서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이 산업 유치에서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간 전력 불균형 해소와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의 단순 권역 기준이 아닌, 광역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기반 요금제 추진 △명확한 요금 적용 기준 공개 △지방정부 의견 반영 확대 등을 촉구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5개 시도와 연계해 국회 포럼 개최, 중앙부처 및 국회 설득 활동, 유관기관 대상 설명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첨단산업 중심의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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