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청 군정농단 성토 피해 주민들 최종 행선지 '전과자 OR 형무소행' ..
피고인측 '태안군 직원들 피해 진술은 타협없는 대처와 소속 공무원들의 건강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시위를 탄압하는 데에만 총력을 기울인 행정에 의한 것'
설소연 | 기사입력 2025-04-03 21:19:27

[타임뉴스=설소연기자]태안군측이 '감사원에 제출한 거짓말 변명서로 피해를 보았다는 삭선리 주민 이 씨(46개월 시위)' '국가 보상금, 보조금 횡령 관련 충남도 합동감사 당시 군측 공무원이 감사 대상자와 짬짬이한 의혹, 허위문서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차 감사할 것으로 요청했던 이곡1리 주민 김 씨(8개월 시위)' '해양경찰 및 해양수산부, 충남도청 등 3개기관 공히 신규어업면허 승인은 위법하다는 답변에 따라 법령위반 특혜의혹이 농후한 행정처분을 취하를 요청한 최 씨 부부(11개월)' 등 위법 부당함을 주장했던 주민 4명의 첫 공판이 오후 4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관내 주민 15명이 방청에 나선 가운데 피고인측 변호인은 ’김 씨, 최씨는 공모해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집시법 미신고 법률위반으로 기소 무죄, 피고인 최 씨 부인(우울증, 심신미약 환자 몸무게 38kg)에게 맞았다는 여 공무원의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공동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측에 (사건의 방대함에 비추어)’사건요지, (15명 상당)주요 증인소환 대상‘ 등 중점 정리해 서면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측에도 같은 내용의 검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군측 증인신문 대상범위가 광범위한 관계로 선별 소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날 피고인석에 선 4인은 지난 12.31. 일 태안군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올 3월 경 기소의견으로 송치됬다.

사건은 지난 10월 태안군측 청사방호규정에 따른 긴급회의에서 발단했다. 23년 퇴직한 유 국장 선배라는 전 공무원은 '문서를 참조하면, 1인 시위자 4인을 악성시위자(극혐 대상)로 낙인찍고, 강제퇴출 작전시 시위차량 무단 견인에 반항하면 증거를 채증해 굴비엮듯 고발하자는 내부 비밀문서' 라며 '권력형 탄압' 으로 평가했다.

[재무과, 태안군 차단기 설치 관련 경찰 유선 질의 답변: 정문 차단기 설치시 대지경계선은 명확해지나. 집회신고 및 1인 시위는 여전히 가등하다는 입장이며 다만, 청사 방호계획 수립 시행에 따라 '대지경계선 밖으로 1인 시위집회 퇴거 조치' 는 행정지도가 가능하다는 경찰서 의견]

차단기 설치 공사와 견인차량 총30여대 동원 등 고발에 이르기까지 약3,800만원 상당하는 예산이 투입됬다. 첫날 30일 150여 직원이 동원되었으며 익일 90여 명 등 51일간 500여 직원을 동원한 이 사건은 공무원이 위력을 동원해 위세를 보인 대표적 사건으로 기록된다. 더욱이 30일 새벽 1차 차단기 설치작업을 끝마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은 시위차량 출근시간에 맞추어 2차 이동식 바리게이트를 일반도로에 설치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시위자 최 씨와 김 씨는 ’8시 경 정문에 도착하자 도로에 설치된 2차 바리게이트 때문에 주차할 수 밖에 없었다‘ 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군은 일반도로에 정차된 시위차량에 촛점을 맞추어 사진을 찍고 있던 중 09시 경 119 소방대가 출동해 바리게이트 해제를 요청하자 군측이 철거하면서 군 부설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라며 기소된 일반교통방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안군은 1차 차단기를 설치한 후 2차 바리게이트를 도로로 밀어내 설치한 목적은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을 위한 사전 공작(工作)’ 이라고 주장했다.

[일반도로에 이동식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후 바리케이트를 잡고 있는 군 직원들]

당시 시위자들은 112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출동 경찰은 ‘해결할 수 없다‘ 는 답변을 반복했다고 한다.

24. 12. 30~31.일 2일간 동원된 공무원은 최대 150명, 25.01.01 이후 일 최대 150여 명~최소 40여 명 상당하는 공무원 중 일부 직원 피해진술 관련 피고인측 변호인은 '(영하의 날씨)군청 직원들의 피해(진단서)는(증거목록 31쪽) 태안군의 타협없는 대처와 소속 공무원들의 건강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시위를 탄압하는 데에만 총력을 기울인 (남용)행정에 의한 것이지, 시위자들의 음향재생에 의한 (피해 진단)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는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한편 피고인 가족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청사진입을 시도한 주민을 대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 시위행위는 공무집행방해 죄' '2차 이동식 바리게이트로 인해 주정차 대기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대기 중 상호 공모해 집시법에의거 신고하지 않았다는 집시법 미신고 위반죄' 등 어떠한 합의 노력없이 24시간만에 3개 범죄혐의를 적시해 고발한 태안군수의 청사방호계획은 '헌법 제21조제1항 국민의 권리 행사 방해를 위한 고발 공작' 이라며 '군정농단으로 피해입은 주민의 마지막 행선지는 전과자 내지 형무소인가!' 라며 울분을 토했다.

[피고인측 변호인 재판 진행 일정을 청취하고 있는 가족 및 태안군 주민들]

관내 공직자도 반발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24. 12. 31. 10:5분 태안군 현직 고위공직자는 ’(가세로)이거 (시위차량 퇴출)해결하기 전 인사 없다고 선언했다' 는 문자를 본지에 발송했다. 일각에서는 '가세로 군수는 795명 공직자를 대상으로 1인 시위자 3인을 강제퇴출하지 못할시 신년도 인사는 없다' 라는 식의 명령이 하달하면서 약500여 공직자들이 51일간 철거용역 인력으로 전락한 태안군' 이라고 비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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