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계엄 선포·군경 동원 등 헌법 질서 중대 침해…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
홍대인 | 기사입력 2025-04-04 11:32:1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으로, 실제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탄핵 심판 주문을 낭독하며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으며, 그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것"이라며 파면을 명령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 및 절차적 위법성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경 투입 △헌법기관에 대한 권한 침해 △국민 기본권의 광범위한 제한 등으로 명시하고, 피청구인의 행위가 모두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주장한 ‘야당의 국정 방해’와 ‘국정 마비 상황’은 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특히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한 상태였고, 예산안도 본회의 의결 전이었다는 점에서 국정의 위기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간략한 설명이 있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 청취와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도 위반되었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포고령을 통해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을 전면 금지한 행위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과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 진입 지시, 불체포 특권 침해, 정당 대표 위치 추적 지시는 헌법기관에 대한 명백한 위법 행위로 판단됐으며,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한 것으로 보았다.

윤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해 중앙선관위 전산망을 점검하고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토록 지시한 행위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와 선거관리기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더욱이 퇴임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한 지시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으로, 현직 법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위협 행위로 평가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위헌·위법 행위를 통해 헌법에 따른 통치 구조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근본적으로 배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군경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중대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며, “대통령 파면이라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를 위한 파면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향후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정치권은 물론 국제사회도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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