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포고령을 통해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을 전면 금지한 행위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과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 진입 지시, 불체포 특권 침해, 정당 대표 위치 추적 지시는 헌법기관에 대한 명백한 위법 행위로 판단됐으며,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한 것으로 보았다. 윤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해 중앙선관위 전산망을 점검하고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토록 지시한 행위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와 선거관리기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더욱이 퇴임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한 지시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으로, 현직 법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위협 행위로 평가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위헌·위법 행위를 통해 헌법에 따른 통치 구조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근본적으로 배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군경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중대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며, “대통령 파면이라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를 위한 파면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향후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정치권은 물론 국제사회도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