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태 충북도의원, ‘건축물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 노후 건축물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안전 확보와 도민 보호 기대 -
한정순 | 기사입력 2025-04-14 10:21:08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조성태 의원(충주1)은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충북도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등재·관리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기준 마련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및 정보 공개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조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노후 건축물의 점검과 해체 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25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성태 충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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