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충청북도는 30일 도민들의 건강한 삶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들은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총 48건으로 제정 25건, 개정 23건에 달한다. 이들 조례는 5월 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새롭게 제정된 조례 중 안전, 경제, 산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조례는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반 운영, 충청북도 생활도민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지원 제도 마련, 첨단산업 발전 및 인재 양성 지원 등이 포함된다.
복지, 보건, 문화 분야에서는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등이 제정됐다. 이들 조례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환경 조성 지원,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문화 격차 해소와 문화 향유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의 전면 개정과,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수산동식물 외에 자연생태 관련 전시 시설도 추가되어 관광객에게 더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도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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