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태안군 압수수색 수난 연속...13일, 법원 '주민 고발 진술나선 공무원 15명 증인 소환...
부산시 청사방호조례 시민 집회 및 1인 시위를 적극 보장 VS 태안군 같은 청사방호조례로 군민 집회 및 1인 시위 탄압 등 고발...법조계 '위헌 소송' 검토...
설소연 | 기사입력 2025-05-13 20:13:10

[타임뉴스=설소연기자]태안군 행정과 직원으로부터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집시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고발된 주민 4명의 공판에서 피고인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진술에 나섰던 공무원 15명 전원이 법정 증인으로 소환되면서 군수를 대리해 주민 탄압에 나선 공무원 신분을 밝히라는 비난이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지난 4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형사부에 공소된 피고인 4인은 검사의 3개 혐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검사는 이 사건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해 '피고인들의 혐의 진술' 에 나선 郡 공무원 15명 전원을 증인으로 소환키로 결정했다.

[법원 CI]

나아가 변호인 또한 당시 청사 정문 앞 시위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중 1명을 증인 신청했다. 이로써 단일 사건에 증인 16명~18명 상당의 공직자들이 소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태안군 주민 고발사건으로서는 사상 초유의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추측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1989년 복군 이래 군 공무원 15명 상당이 증인으로 소환 결정된 사건은 최초' 라고 소개하며,' 지난 9일 태안군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군 집무실, 주거지, 차량까지 압수수색 당한데 이어 공직자까지 법정에 소환되는 수치의 연속' 이라고 진단했다.

이 사건은 행정안전부 훈령 제216호 방호진단에 의거 공무원 자체 보안 준수 규정을 일반시민에게 적용한 공무집행방해죄로써 전국 최초라는 해석도 나왔다.

태안군 청사방호조례와 동일한 행안부 훈령에 의거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시 의회 관계자는 ‘부산시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옥외집회는 제외했다’ 고 밝히면서 ‘천정이 뚫린 공간에서 진행되는 옥외집회 및 1인 시위 관련 부산시 청사방호계획에 적용되지 않도록 동 조례 제4조(적용범위)를 제정해 시민의 집회 및 1인 시위를 적극 보장하고 있다’ 라는 입장을 냈다.

태안군의 한 현직 공무원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 및 집시법 등 상위법을 '공무원 내부규정'에 해당하는 훈령으로 권한을 남용해서도 안될 것이며 만일 이로 인해 군민의 감시와 비판이 사라진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태안군수 멋대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행위가 만연되어 정작 군 공무원들은 기댈 곳이 없을 것’ 이라고 힐난(詰難)했다.

한편 당시 군 정문 앞 도로 인근에 철제 바리게이트를 설치한 후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요청에 나선 군 행정과 박준서 과장 통고서에 따르면 ‘귀하는 태안군 청사에서(소란, 확성기 및 피켓 사용, 점거 시위, 장기간 청사안 공유재산 무단 점유 등) 행위를 함으로써 태안군의 정상적인 행정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는 바, 즉시 동 행위 중지와 청사 경계 밖으로 퇴거를 요청(명)합니다. 이 중지 및 퇴거 요청(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중지와 퇴거 불응시 강제 퇴거 조치는 물론 관련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과 행정상 제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적시됬다.

태안군 공무원 4인이 소환되는 다음 재판은 7.15. 오후 2시30분 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증인 심문시간을 총240분으로 정했다.

[피고인 4인 변호인과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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