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촉법 연령 14세→12세…강력범죄 형량 하한선 상향"
'안전 공약' 발표…"전자발찌 훼손·스토킹 반복엔 무관용 원칙 적용" "싱크홀 대비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이버모욕죄'도 명문화"
안영한 | 기사입력 2025-05-17 08:33:37
대전 으능정이거리 일대 유세하는 김문수 후보
[영주타임뉴스]안영한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강력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뜻한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흉악범죄, 사이버 보안 및 안보 위험, 재난, 약물중독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국가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약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누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자발찌 훼손, 스토킹 반복, 보복 범죄 등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를 계기로 영향력이 큰 기업·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정보 등도 재평가할 계획이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암호화 대상 정보도 확대한다.

아울러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보험 가능 매물 확인서'의 계약 전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싱크홀(땅꺼짐)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선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대상 전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반탐사 관련 장비 확충과 기술개발 등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 완전 독립형 또는 준독립형 체제의 '국가항공안전청'을 설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산하 항공기·철도 사고조사위원회도 국가항공안전청 등으로 이관한다고 말했다.

산불 진화를 위한 중·대형 헬기를 대폭 확충하고, 고정익 항공기와 대형 무인헬기를 활용한 대형 산불 진화 체계도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사이버 모욕죄'도 명문화해 디지털 인격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욕 행위를 별도로 정의하고, 피해 중대성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선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콘트롤타워 구축과 평시 사이버 안보 위해 행위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경찰·재난 담당 공무원의 응급조치 면책 규정 신설과 승진 등의 보상 체계 강화, 재난 대응 민간 참여자에 대한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공무원 인정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3회 이상 마약사범에 대해 가중처벌 및 약물검사 조건부 위치추적제 도입으로 마약사범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 유통책의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중독치료회복지원법도 제정해 중독성 질환에 대한 조기 개입, 치료 기술 개발, 치료지원, 회복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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