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9일 태안군수는 인사댓가로 순금(gold)두꺼비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자택·집무실·차량 등 강제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16일 군 공직자 3명이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로 피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일부 억울한 시민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는 잔잔한 파장이 확장되고 있다.
고발진술까지 마쳤다는 H씨는, ‘지난 2월 군에 지하수법상 굴착깊이 넓이 등 신고 내용과는 다르게 공사를 마친 사실에 대해 진정서를 접수하자 군은 답변기한을 6일로 지정한 바 있으나 70여 일이 도과한 상황에서 허위공문서로 의심되는 문서로 답변을 받았다' 며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 고발장을 접수했다' 며 태안군이 관청인지 정작 알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나아가 H 씨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가세로 후보는 ’전군민 자연에너지 생산 100만원 지급 추진‘ 및 ’0세에서 100세까지 신바람 연금 지급‘ 공약을 앞세워 당선되었으나 상세한 지급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요청하자 ’군수 공약에 대해서는 군민 각자의 판단' 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문서를 받은 바 있다" 며 ‘무한 책임자의 후안무치한 답변은 그 스스로 불공정 매표행위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양태’ 라며 '법은 잘 모르겠으나 군민 기망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허위사실 공표 또는 매표행위 관련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68조제3항 등 위헌소원을 통해 [가. 구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관한 부분. 나.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일반인이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달리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286조제3항 중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한 것' 에 관한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2022.8.31. 2018헌바440)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공소시효를 정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것.실상 H 씨의 주장에 대해 행정과 밀접할 수 밖에 없는 필자 역시 극하게 공감한다. 공약에 대해 인과론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한다면 ▲ 2018년 8월 입성초기부터 군수가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점 ▲ 2021. 10. 경 군은 국방부와 총4회에 걸쳐 협의안을 교부했던 사실, 반면 국방부는 안보문제를 이유로 협의불가 통고한 사실을 후보는 확연하게 인식한 상황이라는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임박한 24일 경 전군민 100만원 지급 추진 공약에 나선 점, ▲ 당시 후보의 공직자 지위의 경우 22. 04. 19. 경 선거사무소 개소 및 활동 을 이유로 직무정지된 반면 군수의 지위는 06. 29.까지 사실상 임기라는 점 등 사실을 종합하면 주권자인 군민은 가 후보의 공약이 진실한 공표였는지 합리적 의심이 월등하다.
더불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유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한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공직 후보의 구체적인 사실 또는 개인의 의견이라도 유권자(주권자)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고 판시했던 바 오늘날 22년5월24일 경 가 후보가 내건 공약을 신뢰하고 한 표를 행사한 6만 군민은 3년이 경과한 오늘날 거짓말이라고 지적한들 단1인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론되면서 어떠한 방식이든 책임을 물어야 할 사태임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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