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수 인사댓가 압수수색' 에 이어 '郡 공무원 허위공문서작성 피고발'. 올것은 온다.
가세로 후보 '전군민 100만원 지급추진 공약' H씨 ’공약에 대해서는 군민 각자의 판단으로 서면 답변' 과연 진실했던가! 반드시 책임 물어야...
설소연 | 기사입력 2025-05-19 10:00:00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박승민 사무총장]

[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9일 태안군수는 인사댓가로 순금(gold)두꺼비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자택·집무실·차량 등 강제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16일 군 공직자 3명이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로 피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일부 억울한 시민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는 잔잔한 파장이 확장되고 있다.

고발진술까지 마쳤다는 H씨는, ‘지난 2월 군에 지하수법상 굴착깊이 넓이 등 신고 내용과는 다르게 공사를 마친 사실에 대해 진정서를 접수하자 군은 답변기한을 6일로 지정한 바 있으나 70여 일이 도과한 상황에서 허위공문서로 의심되는 문서로 답변을 받았다' 며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 고발장을 접수했다' 며 태안군이 관청인지 정작 알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나아가 H 씨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가세로 후보는 ’전군민 자연에너지 생산 100만원 지급 추진‘ 및 ’0세에서 100세까지 신바람 연금 지급‘ 공약을 앞세워 당선되었으나 상세한 지급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요청하자 ’군수 공약에 대해서는 군민 각자의 판단' 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문서를 받은 바 있다" 며 ‘무한 책임자의 후안무치한 답변은 그 스스로 불공정 매표행위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양태’ 라며 '법은 잘 모르겠으나 군민 기망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허위사실 공표 또는 매표행위 관련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68조제3항 등 위헌소원을 통해 [. 구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관한 부분. .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일반인이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달리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286조제3항 중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한 것' 에 관한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2022.8.31. 2018헌바440)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공소시효를 정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것.

실상 H 씨의 주장에 대해 행정과 밀접할 수 밖에 없는 필자 역시 극하게 공감한다. 공약에 대해 인과론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한다면 ▲ 2018년 8월 입성초기부터 군수가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점 ▲ 2021. 10. 경 군은 국방부와 총4회에 걸쳐 협의안을 교부했던 사실, 반면 국방부는 안보문제를 이유로 협의불가 통고한 사실을 후보는 확연하게 인식한 상황이라는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임박한 24일 경 전군민 100만원 지급 추진 공약에 나선 점, ▲ 당시 후보의 공직자 지위의 경우 22. 04. 19. 경 선거사무소 개소 및 활동 을 이유로 직무정지된 반면 군수의 지위는 06. 29.까지 사실상 임기라는 점 등 사실을 종합하면 주권자인 군민은 가 후보의 공약이 진실한 공표였는지 합리적 의심이 월등하다.

[' 2021년 11. 경 태안군 해상풍력 2회 협의안' 국방부 안보를 이유로 부결한 사안 관련 2023. 6. 19. 제295회 행정감사 진실공방 장면] =동영상 헬로TV캡처=

더불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유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한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공직 후보의 구체적인 사실 또는 개인의 의견이라도 유권자(주권자)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고 판시했던 바 오늘날 22년5월24일 경 가 후보가 내건 공약을 신뢰하고 한 표를 행사한 6만 군민은 3년이 경과한 오늘날 거짓말이라고 지적한들 단1인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론되면서 어떠한 방식이든 책임을 물어야 할 사태임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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