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살인범 차철남 경찰, '4명 사상'차철남 신상공개위 개최
김용직 | 기사입력 2025-05-22 08:03:13
시흥 살인사건의 피의자 차철남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시흥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중국동포인 차철남은 지난 17일 같은 중국동포인 50대 형제를 살해한 뒤 지난 19일 인근의 편의점 주인과 자기집 건물주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5.21
[시흥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둔기와 흉기를 사용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된 중국동포 차철남(57)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차철남이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은 내부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신상공개심의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과반 동의 시 차철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차철남의 경우 사건 당일 공개수배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사진 등이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수배의 경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것으로, 검거 후 수배전단의 무분별한 배포 등이 제한된다"며 "그러나 신상공개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30일 이내 촬영한 가장 최신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9일 오전 집 근처 편의점에서 편의점주인 60대 여성을, 같은날 오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각각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시흥 흉기사건 용의자 50대 중국동포 차철남 공개수배[경기 시흥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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