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6월 2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한영 대전시의원(서구 제6선거구)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건축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전의 3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비율이 58%, 20년 이상~30년 미만이 15.2%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단독주택 10채 중 7채가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라며 “정비 여건이 열악한 저층주거지의 실정을 감안할 때, 생활밀착형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서구 월평동과 만년동 일대처럼 1990년대 조성된 저층 주거지역에서 주민들이 비가림시설 등 간단한 방수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불법건축물로 간주되는 사례를 지적했다. “주민들은 누수와 단열 문제로 고통받고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조례 때문에 범법자가 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이어지는 행정처분은 시민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축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5조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이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 울산, 세종 등 여러 지자체는 이미 생활형 가설건축물을 인정하고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했다. △비가림시설이나 방수 구조물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가설건축물로 명확히 인정 △간단한 구조물에 대한 건축 신고 간소화 또는 면제 △이미 설치된 구조물에 대해서는 합리적 유예기간 또는 한시적 허용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유연성을 회복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고,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