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 “생활 밀착형 규제, 시민 안전 위협”…대전시가 앞장서야
홍대인 | 기사입력 2025-06-02 16:45:3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6월 2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한영 대전시의원(서구 제6선거구)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건축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전의 3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비율이 58%, 20년 이상~30년 미만이 15.2%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단독주택 10채 중 7채가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라며 “정비 여건이 열악한 저층주거지의 실정을 감안할 때, 생활밀착형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서구 월평동과 만년동 일대처럼 1990년대 조성된 저층 주거지역에서 주민들이 비가림시설 등 간단한 방수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불법건축물로 간주되는 사례를 지적했다. “주민들은 누수와 단열 문제로 고통받고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조례 때문에 범법자가 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이어지는 행정처분은 시민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축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5조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이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 울산, 세종 등 여러 지자체는 이미 생활형 가설건축물을 인정하고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했다. △비가림시설이나 방수 구조물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가설건축물로 명확히 인정 △간단한 구조물에 대한 건축 신고 간소화 또는 면제 △이미 설치된 구조물에 대해서는 합리적 유예기간 또는 한시적 허용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유연성을 회복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고,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수원타임뉴스과천타임뉴스광명타임뉴스고양타임뉴스파주타임뉴스김포타임뉴스부천타임뉴스의정부타임뉴스포천타임뉴스양주타임뉴스동두천타임뉴스연천타임뉴스남양주타임뉴스구리타임뉴스안양타임뉴스시흥타임뉴스군포타임뉴스용인타임뉴스오산타임뉴스화성타임뉴스평택타임뉴스안성타임뉴스성남타임뉴스경기.광주타임뉴스하남타임뉴스이천타임뉴스여주타임뉴스양평타임뉴스안산타임뉴스의왕타임뉴스가평타임뉴스원주타임뉴스동해타임뉴스양양타임뉴스속초타임뉴스강릉타임뉴스강원,고성타임뉴스인제타임뉴스양구타임뉴스철원타임뉴스화천타임뉴스춘천타임뉴스평창타임뉴스정선타임뉴스영월타임뉴스태백타임뉴스횡성타임뉴스삼척타임뉴스청주타임뉴스진천타임뉴스음성타임뉴스증평타임뉴스영동타임뉴스옥천타임뉴스보은타임뉴스단양타임뉴스제천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청원타임뉴스괴산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목포타임뉴스나주타임뉴스함평타임뉴스영광타임뉴스장성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구례타임뉴스고흥타임뉴스보성타임뉴스무안타임뉴스진도타임뉴스완도타임뉴스해남타임뉴스신안타임뉴스강진타임뉴스장흥타임뉴스영암타임뉴스화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