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3선거구)은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원안 가결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제5조와 제8조에는 법률지원의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지원위원으로서 변호사 등의 위촉 요건도 명시했다. 이는 「소방기본법」 제16조의6에서 정한 소송지원 조항을 지방 조례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민경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소방공무원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위험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법적 부담 없이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6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 시 7월 초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