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전시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탁받고 있는 수탁기관이 위탁 기간 갱신을 희망할 경우, 그동안의 수행 실적과 관리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은 수의계약으로 위탁된 경우에도 갱신 시 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아직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유재산은 대전시민 전체의 자산이며, 공정성과 투명성, 운영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평가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시민의 재산을 보다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6월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통과 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