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 등이 명시됐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명국 의원은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선이며, 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전시 차원의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보다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건의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대전시는 보다 체계적인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된다.